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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과잉방어. (퍼온 글)

작성자 philby 게시물번호 14510 작성일 2021-02-23 10:25 조회수 4215

사진: 우희창 변호사 

이민생활과는 무관한 퍼온 글인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다 생각해서 올립니다.

강제로 키스하려다 혀 짤린 사건이 1965년에는 피해자가 중상해로 처벌 받았으나 이번엔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다. 1965년 사건이 피해자 최말자씨도 재심에서 무죄 판결 나오기를 기대한다.

 

"성폭행 방어 유일한 방법"... 절단 '정당방위' 인정, 검찰 불기소 처분 통지서 단독입수

피해 여성 대리 우희창 변호사 "정당방위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저항"

 

[법률방송뉴스]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성폭행 사건 정당방위의 지평을 넓힌 주목할 만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번 사건 피해 여성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우희창 변호사에게 이번 결정의 의미와 이런저런 뒷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 친구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떠난 20 여대생 A씨는 여행 마지막날이 그대로 악몽이 돼버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나왔는데, 30 남성이 만취한 자신을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길로 데려갔습니다.

 

A씨는 세워둔 안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고, 남성은 혀끝 3cm가량이 절단됐습니다.

 

혀가 잘린 남성은 길로 경찰서 지구대로 가서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졸지에 '중상해 피의자' 됐습니다.

 

 

 

[우희창 변호사(법무법인 법과사람들) / A 법률대리인]

"혀가 잘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 병원을 갔었어야 하는 건데 남성은 차를 그대로 끌고서 바로 본인이 지구대로 가서 신고를 했어요. 남자가 신고를 먼저 사건이에요, 사건은. 중상해요. 중상해로..."

 

으슥한 산길에 주차한 안의 남녀, 처음엔 동의하에 행동이라는 남성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듯했습니다.

 

우희창 변호사 스스로 중상해 피의자를 변호한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시작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녹음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반전이 됐습니다.

 

[우희창 변호사(법무법인 법과사람들) / A 법률대리인]

"처음에 제가 선임됐을 때는 저희가 피의자인 줄만 알고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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