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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자격 요건 질문입니다...

작성자 히말라야 게시물번호 10147 작성일 2016-10-19 11:16 조회수 2611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고 있는 워홀러입니다.
제가 3년전쯤에 한국에서 오해가 생겨서 기소유예가 한건이 있습니다.
벌금이나 처벌받지는 않았구요..
5년이 지나면기록에안나온다고 하시는데 2년뒤에 신청하는게 맞을지 지금 신청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법률적 지식이 없다보니 답답한마음에 적어봅니다. 알고계신분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팀  |  2016-10-19 11:41    
이런건 이민컨설팅 회사에 자문 구해보심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복권 사면 관련해서도 이곳에 칼럼을 쓰는 이민 컨설팅회사들이 있으니 차근히 찾아보세요. 기사에서 검색해 보시고 자유게시판에도 이민칼럼이 들어갑니다.
blueplus9  |  2016-10-19 14:18    
한번 범죄 경력 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 보세요
본인이 한국에 없더라고 가족들에게 대리인 서류 보내셔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 서류에 안놔온다면 캐나다 정부에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이민 할때 범죄 관련된 서류 제출을 그럴로 하니까요
GOOD  |  2016-10-19 22:10    
확정판결 5년후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실회된형 포함) 발급 받은다음 안나오면 좋고요, 나온다면 발급 받은 내용을 갖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왠만한 범죄경력은 5년이후에 사면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의견을 참고 하여 진행 하시면 될듯 합니다.
히말라야  |  2016-10-19 23:59    
모두 친절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아직은 기록에 나오는 상황이니 변호사와 상담후 결정하겠습니다 모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