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은 대체휴일로 쉬기는 하지만 할러데이 페이와는 무관합니다. 27일은 그냥 하루 쉬면 되고 만일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무수당(할러데이 페이 아님)으로 1.5배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알버타의 경우 26일 박싱데이가 공식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26일 또는 27일로 대체휴일이 다를수 있읍니다.
대신 고정쉬프트 중 평소 일요일에 근무하는(했던) 경우
25일 크리스마스는 할러데이 페이가 적용되며, 쉬어도 하루일당(평소 받던)을 받게 되고, 만일 일을 하게 된다면 할러데이 페이(100%) + 휴일근로수당(150%)로 총 2.5배의 일당을 받으면 됩니다.
대부분 주말에 문을 여는 식당등 서비스업이 해당될겁니다.
파트타임(비고정 쉬프트)의 경우 적용되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좀 길어서...
아마 온타리오는 홀리데이가 맞고요.
올해는 12/25일 클그마스가 휴일인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27일 화요일에,
25일 클스마스 공휴일을 대신해서 쉬는거라는 뜻인거 같거든요. Christmas day in lieu 의 의미.
제가본 calendar 에 12/27 Christmas day in lieu 그렇게 써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27일에 원래 근무일인데 일스케쥴이 없으면,
근데 27일이 Christmas day in lieu로 paid off인지
아니면 그냥 non-paid off 인지 궁금해서 그러니
아시는분은 설명부탁드려요.
제경우에는 아예 작년경우에는 거의 보르을 휴일로 신청하고 옵션으로 신청했던기억이 나내요
27일은 대체휴일로 쉬기는 하지만 할러데이 페이와는 무관합니다. 27일은 그냥 하루 쉬면 되고 만일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무수당(할러데이 페이 아님)으로 1.5배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알버타의 경우 26일 박싱데이가 공식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26일 또는 27일로 대체휴일이 다를수 있읍니다.
대신 고정쉬프트 중 평소 일요일에 근무하는(했던) 경우
25일 크리스마스는 할러데이 페이가 적용되며, 쉬어도 하루일당(평소 받던)을 받게 되고, 만일 일을 하게 된다면 할러데이 페이(100%) + 휴일근로수당(150%)로 총 2.5배의 일당을 받으면 됩니다.
대부분 주말에 문을 여는 식당등 서비스업이 해당될겁니다.
파트타임(비고정 쉬프트)의 경우 적용되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좀 길어서...
어쨋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https://work.alberta.ca/documents/General-Holidays-and-General-Holiday-Pay.pdf
위 제가 설명한 것은 알버타 규정이고 이는 소속 회사의 규정과는 다를수 있읍니다.
즉 휴일을 할 수 있으나, 일한다고 1.5배 되는 STAT HOLIDAY 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급인 경우고, 저희 회사도 월급제 직원들 나와서 일합니다.
참고로 홀리데이 페이는 100%가 아닙니다.
풀타임경우는맞지만, 파트타임 경우는 비례해서 페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