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5 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를 다녔는데 t2를 올해 몰아서 했습니다. (15, 16년도에는 일한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학교 tax refund을 하면 돈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제가 신청을 할 당시 제가 받는 돈은 제가 17년에 일하고 낸 tax만 받는다고 나오더라구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건가요?
15년 16년은 뭔가 크레딧으로 환산이 된것같은데 17년도도 크래딧으로 환산이 되는건가요?
제가 다른 글들도 읽어봤는데 처음할때는 우편으로 보내야하는건가요? 제가 지금 cra 계정까지는 만들었는데 굳이 우편으로 보내야하는건가요? (Simple tax이용해서 제출했습니다)
세금 신청시 돈을 받는 경우는 보통 (employment) income tax와 본인 income, 그 외에 dependants, medical expenses, investment등의 요소에 따라서 CRA에서 캐나다 정부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번 돈에 비해 너무 많은 세금을 가져갔다고 판단 됐을 때 차액 만큼만 돌려주는거에요. 세금 신청한다고 무주건 돈을 돌려받는건 아니구요.
제가 내용을 잘못이해 한게 아니라면 15, 16년에는 employment income tax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돌려줄 금액이 없는게 맞구요 (보통 CPP로 걷어간 금액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세금을 안 내셨으니 환급 CPP가 발생이 안되는거죠). 학생이셨을 때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보다 등록금을 더 냈으니 (캐나다 정부에서 보조금이 안 나왔으니까요) 그 부분은 인정하되 환급금은 크레딧으로 환산되어 CRA에 남아있게 되는거에요.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친절한 답변에 대해 질문자님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