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처음이라 일단 보험회사에 리포트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랑 증거사진들을 보내둔상태인데요
상대방 과실이 분명해보이는데.. 질문입니다
1. 제가 이 보험회사랑은 계약이 4월 5일날 끝나는데 계약이끝나면 제대로 안도와줄 가능성이 있나요?
2. 바디샵가서 먼저 견적을 내라고 하는데 이 견적비용도 제 과실이 0일경우 돌려받을수있나요? 제가 상대방 보험이처리해줄때까지 기다린다고 했는데도 제 디덕터블로 먼저 견적을 내라고 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 디덕터블이라는게 제가 1000불인데 제가 그돈을 보험회사에 내는건지 아니면 수리비용 -1000 해서 주는건지 궁금하네요 만약 수리비용이 1000이하게되면 제가 돈을 더 뱉어내야하는건가요?
2. 바디샵 견적 받는것은 무료입니다. 근처 바디샵에 미리 전화예약하고 방문해서 견적 받으세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지정해 주는곳으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상대방 과실로 내 차를 수리하는 경우 자손부담금(디턱터블)은 내지 않습니다.
디덕터블은 차량 수리후 바디샵에 내는돈 입니다. 차량 수리비가3000불이 나왔다고 가정할때 2000불은 보험회사가, 1000불은 차주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보동 자기부담금보다 견적이 적게 나온경우는 보험처리보다 자비로 차량을 고칩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에서 지정해주는 바디샵은 보험회사랑 서로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모든샵이 그런건 아니지만 퀄리티가 떨어지므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구글에 리뷰를 보시고 수리를 잘하는곳으로 가시길 추천합니다! A-1 Auto Body에 한국인 테크니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