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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fee 의무사항 인가요?

작성자 밝은빛 게시물번호 11466 작성일 2018-05-05 18:27 조회수 2028

지역 커뮤니티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회관 같은곳 운동하는 프로그램들있는 곳이 있는데  연간 커뮤티니 피를 내야합니다. 지역주민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건가요?
랜드로드가 내는건가요? 아님 테넌트가 내는건가요? 실제 이용은 세입자가 하더라도 법적으로 집주인이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내사랑아프리카  |  2018-05-07 02:26    
집 사실 때 보면, 그 해당 집 정보에 HOA Fee (Homeowners Association Fee)가 나온다면, 이것은 꼭 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주인이 내야 되겠죠. 만일 내지 않으면 강제 징수당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HOA Fee가 없는 마을(neighborhood)에서 Community centre 운영이나 소식지 발행 등의 일로 연간 회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이 회비를 낼 경우, Community centre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커뮤너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당사자 (주인이든 세입자든)가 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