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뉴스
지역
|
교민
|
경제
|
교육
|
이민
|
오피니언
라이프
탐방•인터뷰
|
칼럼•문학
|
건강•생활
|
여행
|
행사안내
교차로
구인•구직
|
팔고•사기
|
자동차
|
렌트•홈스테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
묻고답하기
업소록
종이신문 보기
기사검색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번찾기
구인.구직
홈스테이
피자마루&카츠야 1호점 / serve..
Lash shop / Lash technician ..
Bento / 배달 / 시그널힐
Goro+gun / Part time / D..
Busan / 디쉬워셔 / 4604 ..
Han Corea ( Macleod ) / ..
Han Corea ( Macleod ) / ..
아기돌봄 / 단기 베이비시터 / ..
[렌트] 전체렌트 / 남자 / 140..
[렌트] 룸렌트 / 여자 / 700 ..
[렌트] 룸렌트 / 여자 / 700 ..
[렌트] 룸렌트 / 남녀 / $600..
[렌트] 룸메이트 / 여자 / 899..
[렌트] 전체렌트 / 남녀 / $17..
[렌트] 전체렌트 / 남녀 / 1,4..
[렌트] 룸렌트 / 남녀 / $700..
팔고.사기
자동차
5800X3D / 4070 TI S..
캐나다 달러($) 구매해요!
로프리 플로우 2 키보드 팝니다.
Danby 냉동고 $100, 미니냉장고..
Apple Pencil 1st generation 정..
레이저 프린터 Brother $10, ..
미국 달러 팝니다. 2000불 (미..
콜롬비아 키즈 자켓 (xs 사이즈) ..
2012년 Kia Optima Hybrid 210..
2011년 Jeep Grand Cherokee L ..
2014년 Hyundai Santafe XL lim..
2013년 Infiniti JX35 310kk..
2022년 Hyundai Kona Preferred ..
2012년 Mercedes-Benz GLK350..
2025년 Toyota Rav 4 xle hybri..
2006년 Honda Civic Coupe 181..
라이프
보스턴 마라톤, 에드먼튼 마라톤 조정 기록 인정하지 않는다 -..
8월의 한여름 _ 월당 서순복 (캘..
묻고답하기
다니던 직장을 3~4일 안에 그만두어야할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fishlover
게시물번호 12000
작성일 2019-03-08 13:22
조회수 3958
보통직장은 그만 둘려면 2주 노티스를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더 좋은 직장을 잡아서, 3~4일 만에 그만두어야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간에 스무스 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다니던 직장은 캐나디언 직장을 의미합니다.
개를 찾아서
|
2019-03-08 13:52
난감한 입장이 이해됩니다.
온타리오 사례를 들자면 고용자가 불쾌감을 담아서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군요.
혹시 전반기 휴가가 남아있다면 휴가와 퇴직을 조율하시면...,
HR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좋은 결말 맺으시기 바랍니다.
Yellowboy
|
2019-03-08 15:38
employee/employer 관계는 언제나 At will 입니다. 당일 노티스없이 짤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예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Collective bargaining, union 인 경우는 좀 다른얘기지만, 계약서에 2주 노티스가 있지 않는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 차후 reference를 고려하시어 위 보스와 잘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Don’t burn your bridges behind you! 굿럭 하시길
다음글
더러워진 양말은 어디다 버리나요?
이전글
ROE 를 박으려 하는데요! 일정한 양식이 있나요?
자유게시판 -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캘거리에서 즐길수 있는 115가지...
업소록 최신 리뷰
수도 파이프 문제가 생겨서 저녁..
오렌지 플러밍 강추입니다. 이..
저번주 금요일 갑자기 어깨가 너..
박문호님께 예약드리고 방문하여 ..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나는 혼자 태국에 간다
에드몬톤 한인회 재판 진술서- (4..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이지모(이재명을 지지하는 모임) 켈..
그것이 알고 싶다
온타리오 사례를 들자면 고용자가 불쾌감을 담아서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군요.
혹시 전반기 휴가가 남아있다면 휴가와 퇴직을 조율하시면...,
HR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좋은 결말 맺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