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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비앙로즈 게시물번호 13539 작성일 2021-04-04 09:35 조회수 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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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길  |  2021-04-04 12:05    
캐나다 시민권자는 입국시 반드시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F-4 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같아요.
국적상실신고를 하셨으니 덜 번거롭겠네요.

밴쿠버 영사관 홈페이지에 신청시 필요한 준비서류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요.
크리미널 레코드쳇은 RCMP 에서 하셔야합니다.( 이게 기간이 4주 정도 걸림)

참, F4 비자 받고 3개월내 출국하지 않으면 비자는 취소됩니다.
한국입국시 48시간이내 PCR 음성 결과지 필요한 것같은데 규정이 바뀔지는 모르겠네요.








나의길  |  2021-04-04 22:07    
48시간 이내가 아니라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에 발급된 확인서예요.

예를들면 21년 3월 10일 10시출발시 21년 3월 7일 0시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