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뉴스
지역
|
교민
|
경제
|
교육
|
이민
|
오피니언
라이프
탐방•인터뷰
|
칼럼•문학
|
건강•생활
|
여행
|
행사안내
교차로
구인•구직
|
팔고•사기
|
자동차
|
렌트•홈스테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
묻고답하기
업소록
종이신문 보기
기사검색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번찾기
구인.구직
홈스테이
My favourite ice cream shop /..
삼원가든 / 키친스탭 / 1040..
Ryuko west -Japanese Kitchen..
hwarang FC(한인 축구팀) / ..
시골 고속도로변 양식당에서 서버 ..
BBQ H mart Calgary BEA..
Kokocups Mission / 음료 + ..
A Ladybug Bakery and Cafe ..
[렌트] 룸렌트 / 여자 / 750 ..
[렌트] 룸렌트 / 남녀 / $ / ..
[렌트] 민박 / 남녀 / Airbnb ..
[렌트] 룸렌트 / 여자 / $650..
다운타운/단기렌트/9월19일부터
9월 한달 단기 룸렌트 구합니다(제..
[렌트] 전체렌트 / 남녀 / $1,..
[렌트] 전체렌트 / 남녀 / 150..
팔고.사기
자동차
식탁 새거 박스채
28인치 캐리어,옷걸이 판매합니다
캐불 삽니다($1000)
IKEA Alex 책상 blue/black
무빙세일- 업데이트중 (세탁세제)
쿠쿠밥솥 / 곰돌이다지기
Deep SE 캔불 2000불 삽니다
무빙세일 1주일간만 판매: 식탁, ..
2010년 닷지 램 트럭 트럭 208..
2015년 Mercedes Benz ML350 ..
14000불 이내 일본차 구해봐요
2014년 GM 쉐보레 크루즈 1965..
2012년 쉐보레 올란도 117200k..
2023년 토요타 코롤라 43000km ..
2020년 KIA SORENTO LX+..
2022년 폭스바겐 티구안 43000k..
라이프
주정부, 대홍수 당시 매입한 주택 부지 재판매 계획 - 캘거리..
들꽃 / 이한빈 (캘거리 문협)
묻고답하기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작성자
밴쿠버촌놈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4493
작성일 2022-12-04 12:38
조회수 3560
내용이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운영팀
|
2022-12-04 18:57
지역 Calgary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묻고답하기로 이동되었습니다 (2022-12-04 18:57)
운영팀
|
2022-12-04 18:58
지역 Calgary
저희도 올리신글 보았는데 딱히 아이디어가 없어 답글을 못달고 있었는데요 결국 변호사 선임으로 가닥을 잡으셨군요. 이런 정도 일은 한인변호사 분들이 모두 할수 있는 일이므로 한번 연락해보세요
한인변호사 목록
https://cndreams.com/yellowpages/ypage_list.php?listing_type=listing&bus_01=27&bus_02=72
버블버블
|
2022-12-15 08:31
지역 Calgary
좀 늦게 의견을 드립니다.
가구 배달을 하다 손해와, 이사를 하다 손해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다를겁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을 받을때 사인전에는 자기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던 중에 파손은 글쓴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끔 아마존에서 디리버리하다, 사고가 나면 아마존에서 책임지는 이유지요.
메니지 먼트회사에 정확함을 요구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소송은 거의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소액 재판이라면 개인이 준비하는거 빼고는요.
소송은 전문 변호사에게 해야 합니다. 일반 변호사와 전문 변호사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하시는게...
다음글
개인소득신고시 세금분할납부가 가능한지요?.
이전글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자유게시판 -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업소록 최신 리뷰
저녁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
저는 최근에 Daniel Jung님을 ..
라온이민과의 경험, 자신 있게 ..
어제 차량 발전기문제로 수리를 ..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나는 혼자 태국에 간다
에드몬톤 한인회 재판 진술서- (4..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이지모(이재명을 지지하는 모임) 켈..
그것이 알고 싶다
한인변호사 목록
https://cndreams.com/yellowpages/ypage_list.php?listing_type=listing&bus_01=27&bus_02=72
가구 배달을 하다 손해와, 이사를 하다 손해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다를겁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을 받을때 사인전에는 자기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던 중에 파손은 글쓴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끔 아마존에서 디리버리하다, 사고가 나면 아마존에서 책임지는 이유지요.
메니지 먼트회사에 정확함을 요구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소송은 거의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소액 재판이라면 개인이 준비하는거 빼고는요.
소송은 전문 변호사에게 해야 합니다. 일반 변호사와 전문 변호사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하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