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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주권 프로세싱중 정확히 언제 영주권자가 되는 건가요?

작성자 NADORA 게시물번호 5519 작성일 2012-03-12 18:11 조회수 2308

안녕하세요
작년말 영주권을 신청했고 얼마전 여권을 보내고 랜딩피를 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학생신분이라 곧 다가올 학비를 내야 하는 문제로 정확히 언제 영주권자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검색해보니 국경서 랜딩을 한후 그 랜딩페이퍼와 여권만 있으면 영주권로서 SIN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랜딩만 하면 그 순간부터 영주권자가 되는 건가요 아님면 최종적으로 PR카드를 받아야만 영주권자가 되는 것인가요? 

인터네션널 학생신분에서 도메스틱 학생 신분으로 바꾸려면 영주권자가 됐다는 증명서를 보여주거내 내야 하는데 뭘 내야 하는지 아시는분들 답볍 부탁드립니다. 몇일 사이로 학비를 3배더내냐 국내 학생처럼 내냐의 문제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힙니다. 

Julie  |  2012-03-12 19:25    
랜딩하시는 순간입니다. 영주권자증명은 랜딩시 돌려받는 CPR을 복사해서 학교에 주면 됩니다. 학비내시고 2주안에만 증명하면 학비 돌려받습니다.
Julie  |  2012-03-12 19:26    
신넘버 바로신청하셔야 합니다
NADORA  |  2012-03-12 22:10    
Julie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헌데 신넘버를 바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Julie  |  2012-03-13 17:00    
그래야 학교에 6으로 시작하는 신넘버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