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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ation pay
작성자
rachmania
게시물번호 7286
작성일 2013-10-31 21:40
조회수 3722
페이스텊에 있는 베케이션 페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게 휴가 때 회사에서 직원에게 주는 돈같은데, 문제는 근무년수가 일년이 안 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 그냥 사라져서 회사로 귀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퇴사할 때 정산되어 직원에게 주는 건가요?
VOGUE
|
2013-11-01 22:59
근무한 날이 하루라도 4%의 vacation pay를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 4%가 매번 패이 받을때마다 정산이 되던 아니면 6개월에 한번 아니면 그만둘때 정산 아니면 얼마기간의 유급휴가 이건 그건 고용주 마음입니다. 근무년수가 일년이 안 되어 퇴사를 하는것은 상관이 없으며 그동안 vacation pay를 받은적이 없으시면 고용주분께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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