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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 고소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영맨 게시물번호 8693 작성일 2015-05-20 21:35 조회수 3984






홈스테이에서 지내던중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중에 나왔습니다.


계약은 4개월이고 디파짓은 390불 입니다만




여러가지 마음에 안드는 이유중에 창문을 못열게 되어있고 ( 창문에 못질을 해둿더라구요)
창문 블라인드도 열지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이런점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홈스테이를 나와서 룸렌트에서 지내던중에




창문을 아예 못열게 되어있으면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창문과 블라인드에 신경질 받아서 나오기도 했구요.

나오는 과정에서 디파짓은 받지못하였습니다만



현재 나온지 21일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과정중에서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은것도 많앗구요 *홈스테이 측




이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했을때 어디까지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행여나 cn드림에 변호사분이 계신다면 연락부탁드립니다. 
dolldolleeee@naver.com

아이리스  |  2015-05-27 19:53    
다운타운에 있는 Residential Tenancy Dispute Resolution Service에 가서 접수하면 소액 재판을 엽니다.
신청비용 $75. 얼마전 랜드로드가 내가 보낸 이사 노티스종이를 잃어버리고는 안받았다고 발뺌하며 디파짓을 돌려주지않아서 씨앤드림에 글을 올렸었는데 이곳에 접수한후 소액재판을 통해서 재판 신청비용까지 포함해서 다 돌려 받았어요. 증거가 될만한 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전화 통화, 문자 주고 받은 것, 사진 등등
Good luck!
와치독  |  2015-05-28 06:41    
아이리스님, 돈을 돌려받으셨다니 다행이네요. Thanks for your follow-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