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뉴스
지역
|
교민
|
경제
|
교육
|
이민
|
오피니언
라이프
탐방•인터뷰
|
칼럼•문학
|
건강•생활
|
여행
|
행사안내
교차로
구인•구직
|
팔고•사기
|
자동차
|
렌트•홈스테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
묻고답하기
업소록
종이신문 보기
기사검색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번찾기
구인.구직
홈스테이
KABUKU JAPANESE RE..
Seoul Gamasot Restaurant / ..
케이마켓 / 창고스탁, 파트타임 ..
한보칼국수 / Kitchen staff ..
KidzGo Indoor Playground / ..
Style153 Dental Lab / ..
The Apron / Kitchen / 다운..
CB Drive Inn / 버거 메이커..
[렌트] 룸렌트 / 여자 / $800..
[렌트] 룸렌트 / 여자 / 800 ..
[렌트] 룸렌트 / 여자 / 850 ..
[렌트] 룸렌트 / 남자 / 700 ..
[렌트] 룸렌트 / 여자 / 1100..
[렌트] 룸렌트 / 남녀 / 800 ..
[렌트] 룸렌트 / 여자 / $650..
[렌트] 룸렌트 / 남녀 / 900 ..
팔고.사기
자동차
책상 등 , 작은 온풍기(honeywell..
주물팬 소/중/대 일괄 5불
이케아 책상
캐나다 달러 → 한국 송금 (개인 ..
라켓볼 세트
뽀로로 양면 매트 팝니다
Anne pro2 keyboard (앤 프로2 ..
후지 필름 인스탁스 미니8 판매합니..
2015년 BMW X3 120000km ..
2025년 Hyundai 예약중)Kona 코나..
2015년 KIA SORENTO LX ..
2022년 Mercedes-Benz E350 7..
2024년 Toyota Corolla LE 60..
리스 승계
2019년 DODGE Grand Caravan ..
2014년 Hyundai Santafe XL l..
라이프
앨버타 통합 운전면허증 시행 한 달…발급 지연·민원 속출
동화작가가 읽은 동화책_93 『말로 나..
묻고답하기
자전거탈때 핼맷을 써야하나요?
작성자
쿠마짱
게시물번호 8825
작성일 2015-07-07 07:07
조회수 2798
제가 캘거리와서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핼멧을 꼭 써야 하나요?
그리고 자전거는 반드시 도로로 다녀야 하나요? 인도로 다니면 안되나요?
운영팀
|
2015-07-07 07:50
어린이는 무조건 써야 하구요, 성인은 법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대부분 씁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다녀야 하구요, 없으면 자동차 도로를 이용하는게 법규입니다.
와치독
|
2015-07-07 15:18
bicycle은 vehicle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다니려면 반드시 dismount 해서 걸어 다녀야 합니다.
추돌사고가 났을 떄 자전거에 차고 있었으면 vehicle로 간주되고, 자전거에서 내려 걸었으면 pedestrian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저는 crosswalk 건널 때도 자전거에서 내려서 걷습니다.
다음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위해 몸부림 치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이전글
저는 mechanic이나 medical specialist를 찾을 때 yelp.com 을 자주 이용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경로를 이용하시는 지 궁금하네요.
자유게시판 -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캘거리에서 즐길수 있는 115가지...
업소록 최신 리뷰
작은 싱글하우스 베이스먼트 개발..
워터 탱크 교체 했는데 다른집에..
무브인 딥클린 서비스를 받았습니..
이번에 여러 가지 플러밍 서비스..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나는 혼자 태국에 간다
에드몬톤 한인회 재판 진술서- (4..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이지모(이재명을 지지하는 모임) 켈..
그것이 알고 싶다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다녀야 하구요, 없으면 자동차 도로를 이용하는게 법규입니다.
추돌사고가 났을 떄 자전거에 차고 있었으면 vehicle로 간주되고, 자전거에서 내려 걸었으면 pedestrian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저는 crosswalk 건널 때도 자전거에서 내려서 걷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