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된 아가 CCTB신청하려고 합니다.
서류 작성시 INCOME 을 작성해야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wife가 캐나다에 들어와 영주권을 받은 지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 1년동안은 수입이 없었구요 한국에 있을 동안은(캐나다 입국 전) 수입이 있었습니다. 1년전 수입도 달러로 환산하여 기록해야하나요? 그리고 제 income 기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가 태어난지 4개월되었는데 태어난 시점부터 소급해서 주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의 수입은 해당 연도의 Notice of assessment 에 150번 줄을 참고하시면 되구요 한국 수입은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CTB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소급해서 전부 한번에 지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