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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 따블!
작성자 어제신문     게시물번호 -1944 작성일 2005-10-21 02:33 조회수 1890
** New Alberta traffic laws for safely passing -
 
금년 10월 31일 부로 발효 되는 새 교통법에 따르면   건설현장 인력,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소방관 및 응급처치요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앨버타내 모든 도로에서 점멸등을 깜박이며 정차해 있는 경찰차 , 소방차 , 앰블런스(EMS), 견인차량 을 추월해 지나갈 시에 최고 제한속도 60km/h  또는  속도 표지판 제한속도가 그 보다 느리게 지정 되어 있는 경우  그를 준수 해야만 합니다.
 
새로 입법된 안전속도규정을 무시하고 과속 주행 하다 적발시엔  기존 과속 범칙금의 두배를 물게 됩니다.
공사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 인부들이 작업중에 있을때 현장에 게시된 제한속도를 위반 할 시엔 범칙금이 따블입니다.
속도위반 범칙금은 얼마나 과속 했느냐 여부에 따라 $100에서 최고 $612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잡냐구요???  ,  이번 달 말일 부텁니다!!!
 
 
** Speed in play zone postponed -
 
앨버타 주정부의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와 놀이터 주변에서의 속도 제한을 현행 30km/h 에서 50km/h 로 상향 조정하여,  시내 1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 하려던 캘거리 시의 계획은 일단 연기 되었습니다.
그동안 스쿨 존 과 플레이그라운드 존의 차량 속도 제한을 완화 할경우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는다며 반발해온 해당지역 시의원들과 주민들은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을 테스트해보려는  시행안은  내년 4월 이후에나 다시 보완 검토 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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