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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아는 한도내에서 --- 글쎄요.
작성자 joseph     게시물번호 -2266 작성일 2005-12-20 18:17 조회수 1340

회사의 복지 정책에 따라 다른 것 같군요...

저의 경우, 타임 머신에 출퇴근시 카드로 그어서 시간을 계산했지요.

그리곤 회사에서 알아서 공휴일 즉 캐나다 데이, 크리스마스등이

공휴일과 겹칠경우 하루를 따로 놀았었습니다.

노동법은 확인을 해보지 않았었고 노니까 당연히 그런줄 알았었는데..

노동법을 확인하지 않고 답을 드렸는데, 좀 다른 것 같군요.

참, 박싱데이는 알버타주에서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온타리오주는 공휴일이지만요..

☞ 해룡이 님께서 남기신 글






☞ joseph 님께서 남기신 글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파트타임으로 하루에 5-6시간 정도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의 1 : 올해처럼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고 boxing day가
            월요일인 경우 화요일까지 쉴수 있나요? 그리고 pay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캐나다는 시간급의 경우 풀, 파트 타임 관계없이 올해처럼
           휴일이 노는 날과 겹칠경우, 보통 그 다음 월요일날 놀지만
           회사의 사정에따라 금요일날 놀기도 합니다.
           당연히 유급 휴일이 되지요.
           주마다 법정 휴일이 조금씩 다른 것은 알고계시죠?
글쎄요==> 전 작년에 풀타임으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작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및 1.1일이 휴일 이었지요.
저의 경우 풀타임이었지만 자기 근무시간을 2주에 한번씩 써 냈었습니다. 그게 급여지급을 위한 근무시간이지요.
따라서 휴일근무(Holliday)수당을 받기 위해 기본 근무시간 8시간을 써 냈었는데 아쉽게도 받질 못했습니다. 악덕기업주 여서가 아니라 HRDC(우리나라 노동부격)의 질의회신을 급여봉투에 첨부하였더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매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던 사람은 Holliday때(토,일요일일 경우) Holliday수당을 받을수 있지만 원래 토,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던 사람은 Holliday가 일요일일 경우 그냥 일요일로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체휴일도 없었구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전후 또는 1.1일 전후로 휴일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급이지요.(월급쟁이들은 잘 모르고 시급의 경우였습니다.)
 
문의 2 : 파트타임의 경우 법적인 점심시간이 있나요?
           있다면 몇분정도 인지요?
 
  답변 : 시간급의 경우는 점심시간은 무급 휴식 시간입니다.
           단, 일 근무시간에 따라 유급의 15분간 휴식이 매 2시간마다
           있습니다만 아마도 일 4시간 미만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구요. 일 2시간 까지인가 근무를 하면 최저
           임금이 시간당 15달러 일겁니다.
 
답변드린 내용은 알버타 주법에 나와 있을겁니다.확인은 안해봤지만,
회사에서 보통 이런 내용은 교육을 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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