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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금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글을읽고     게시물번호 -3174 작성일 2006-04-17 17:10 조회수 834

얼핏 보기에 18.3% 띠었으면 정상적으로 띤것 같은데여.

혹시 많이 띠었더라도 내년에 세금신고 하면 많이낸 만큼 환급

받으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단 위에분 얘기하신데로 내가 받을게 있는데 못받으면 그건 반드시 받아야겠죠.

즐겁게 삽시다.




☞ 배낭족 님께서 남기신 글


지금 패스트 푸드 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친구가 제 페이첵을 보더니 세금을
너무 많이 띠는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976.50$이 주급이구요..
18.3%로 정도를 세금으로 띠었더라구요..
혹시 이것에 관해서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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