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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문] 텍스리턴 관련
작성자 서호남     게시물번호 -352 작성일 2004-02-24 01:13 조회수 1840


안녕하세요..

 

세금신고 3년차에 접어든 젊은이입니다.

 

매번 세금신고 할때마다, 이것 저것 궁금한점도 많고 헛갈리는것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Struggle중이고요..^^

 

세금 신고서(Tax Form)은 크게 T1 General Tax Form(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T1-2003 Schedule 1(Federal Tax), AB428(Alberta Tax and Credits)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더불어 개인상황에 따라 부가적인 Form(or Schedule)이 필요로합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것은 아마도 T1 General Tax Form Page 1에 있는

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GST/HST) credit application

- See the guide for details.

Are you applying for the GST/HST credit?

 

라고 되어 있는곳을 말하시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Guide(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 Page 12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GST/HST credit를 신청할 자격은

1. 19세 이상

2. 배우자 또는 법적으로 맺여진 어떤한 형태의 배우자(동거)

3. 부모 자격을 갖추거나 자녀들이 있는 사람

중에 한가지만 해당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외는

1. 90일이상 형무소(또는 이와 비슷한 곳)에 복역한자

2. Canada 내에서 어떠한 형식의 Tax를 낸적이 없는자

가 예외입니다.

 

추가사항으로는 배우자, 법적 동거자 또는 자녀들이 현재 Canada에 거주하지 않으면 이들에 대한 Tax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Guide에 써졌는데, 정확한건 Revenue Canada에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금을 신고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GST/HST credit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연설명하자면, 지난 2003년 전반에 걸쳐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 낸 GST를 개인 Income과 상황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지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한다는거죠.

 

참고로 HST는 Atlanta Canada(New Brunswick, PEI, Nova Scotia, New Foundland 등)에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이혼또는 법적 별거 상태가 아닌 이상 배우자 중 한명만 Tax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명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혹시 위 설명중 잘못된것이 있으면 수정답변 바랍니다.

☞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글


텍스 리턴 작성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GST/HST credit 관련한 항목이 있는데, Guide를 읽어보니 이 크레딧을 받으려면 신청하라고 되어 있더군요. 

 

GST/HST credit이 무엇이고, 신청을 하고 안함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순히, 신청을 하면 소득에 따라 크레딧을 환급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을 준다는데, 거부할 사람이 없을텐데)

그리고 부부중 한명만 신청하면 (yes 하면) 되는 건가요?

 

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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