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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취업비자 쉬워진다/ 펌글 |
작성자 마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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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5129 |
작성일 2006-10-07 19:50 |
조회수 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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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력자원개발부(HRDC)는 부족한 노동인력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유학생이 정규과정 졸업 후 받는
취업비자(Post Graduate Work Permit)를 정식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이를 쉽게 승인해 주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인력부족상황 및 고용주의
구인노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됐다. 또한 급여도 단순한 산업평균이 아닌 제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선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인력자원개발부의 승인은 2년간 유효하므로 이민부로부터 만기 2년의 취업비자를 받게
된다. 9월 1일 시행된 새 이민제도에 따라 정식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영주권을 신속히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유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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