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이름 변경서류가 영문이라면, 그냥 복사만 해서 제출해도
된다는 설명 있는데요.
☞ 지나가다 님께서 남기신 글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다녀서 학교에서 영어이름과 한국이름을 같이사용함을 학교에 요구해서 학교장이 확인한 서류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어이름은
first name으로 한국이름은middle name로 했습니다. 구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한국이름과 영어이름을
사용하는 다른 서류가 있다면 더 첨가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글
시민권 서류중에 아이들 법적 이름변경서류를 그냥 공증없이 복사만해서 보내면 되나요?
경험있으신 분들 답변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