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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냉무)
작성자 궁금이     게시물번호 -7843 작성일 2007-03-28 20:25 조회수 535




☞ 허 님께서 남기신 글

세금신고서 보시면요.

신고양식과 더불어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line 24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시면

Form T778(국세청이나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를 보시면

해당항목과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rrsp deduction은 본인이 rrsp에 가입하여 낸 액수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은행에서 가입할때 영수증(세금신고용,본인보관용)을 보고 작성한 후, 첨부합니다. 영수증이 없으시다면 가입안하신 것 같구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애매(해당되는지 안되는지)하실 경우는 일단

포함시키고 자세한 내용을 별도지에 적어서 내시면 국세청직원이 알아서 계산하고 정정해서 결과를 보내줍니다.

 

틀려도 아무 문제없으니 try해보시고 최선을 다한 후, 그냥 그것을 보내십시요. 의도적 세금회피가 아닌 다음엔 친절히 수정해서

세금을 더 낼게 있는지 받을 게 있는지 문서로 날라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글


전년도 급여가 그리 많지 않고 복잡할것 같지 않아서 제가 tax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child care expense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아이들 overnight camp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summer camp(당일로 오고가는것) 나 학기초에 납부하는 런치룸, 스쿨버스피도 들어가는지요?
 
그리고 rrsp deduction 항목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접하지 않았던 항목이라 많이 까다롭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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