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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어쩌나....서두르세요
작성자 기쁘미     게시물번호 -8480 작성일 2007-05-21 09:30 조회수 654

에궁.... 현행 법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 노동으로(Low Skilled) 취직 하셔서 기존 회사 직장의 계약 기간동안 다른 곳으로 일을 잡으시면 새로운 회사에서 또다시 워킹 퍼밋 처음부터 새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전 계약회사 고용주는 법상 이민국에 통보 하는 의무가 잇어서 만약 그렇게 되서 이민국에서 알게되면 추방 건수 입니다. 그러면 영영 캐나다 다시 못 들어 옵니다.

단기 계약 조건으로 일을 하실때는 다른 곳에서 따로 일을 못하시게 됩니다. 또한 혹시 회사에서 계약 만료, 관뒀거나  내업 되셨다면 곧바로 본국에 돌아 가야 합니다  
혹시 새로운 직장에서 스폰서 서류 처리 안하시고 고용 하시는 것도 불법이라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회사 이름으로 워킹 퍼밋/비자 신청 하셔야 하세요.

새로운 직장으로 빠른 시일내에 워킹 퍼밋 신청 요구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않고 이민국에서 A회사에서 통보 받으면 본인은 조사 대상에 새로운 회사는 불법 고용으로 법의 접촉이 되겠습니다.

 


☞ dngpgp 님께서 남기신 글


제가 A 라는 회사에서 워킹비자를 받고 일하다가
얼마전에 B 라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킹비자가 얼마 남지 않아 연장을 해야 돼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껗게 해야 하나요?
회사를 옮겼어도 그냥 워킹비자 연장하듯이 하면 돼는건가요?
아님 새로 워킹비자 받아야 하나요?
 
새로운 회사 사장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건지...ㅡㅡ;;
 
답변 부탁드릴께요~~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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