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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한국 사람 어려울 때 그냥 공개 적으로 알려 줘라
작성자 ...     게시물번호 -8885 작성일 2007-06-21 19:33 조회수 868
ㅁ ㅝ가 비밀 스 런 일이 있을 까
 
순수 투자는 그 주에다가 그냥 일정한 기간 동안 투자를 목적으로 영주 이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 것으로 그냥 그만 한 돈을 포기 하고 ㅅ;ㅣ간만 가면 될 일이다.
 
그러면 소정의 시간이 지나면 집으로 편지(컨디션 리므브라는 내용으로 )가 오면 이민 조건 해지 된 거다.
 
만약 이민 올 때 브로커를 통하여 투자금액 총액중 일부만을 내는 것으로 했다면 그 상대가 거의다 소개해주는 브로커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여 이민을 해주고 만기가 되면 그 이자와 원금을 다 받는 케이스가 있고 또 각자의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각자가 계약한 조건 내용에 따라 돈을 돌려 받을 수  도 없을 수도 있다.
타 주에 사는 것은 그리 불리한 투자 이민이 아닌 것으로 이해 된다. 이미 투자를 해 뒀기에....
 
받아 볼 주정부나 이민국의 편지와 연락처는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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