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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캐나다 임시 비자 소지자가 주의할 점- 임시 거주 비자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0271 작성일 2017-08-09 10:27 조회수 1851

 

임시 거주 방문 비자

 

캐나다에서 임시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방문 목적에 따라 취업 비자, 학생 비자 그리고 방문 비자 중의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캐나다 입국을 하기 전에 지정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해당 비자 심사를 받은 후에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과 같이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된 나라 국민이 취업 비자 혹은 방문을 원하는 경우 대사관 심사없이 바로 입국을 하며 입국장에서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 시 여권에 받은 입국 도장만으로도 방문 비자의 효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경심사관이 특별히 체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까지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으며, 학생 비자없이 6개월 미만 과정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비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조건 아래서는 비자 오피스 혹은 대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비자 기간도 6개월이 아니라 체류 목적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흔히 신청하게 되는 방문 비자의 종류입니다

 

*Super visa: 부모님, 조부모님이 캐나다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마련된 방문 비자의 일종으로 2년 기간의 비자를 5번까지 갱신할 수 있으므로 총 1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 자녀의 수입이 일정 가준을 넘어야 하고 의료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동반 비자: 가족 중 한 명이 취업 비자, 혹은 학생 비자인 경우 그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며 비자 기간은 주신청자의 취업 비자 혹은 학생 비자의 기간과 동일합니다

 

*사업목적방문비자: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가 필요하나, 캐나다 사업을 위한 답사 여행, 외국 기업에 적을 두고 캐나다에 단기 출장 형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 혹은 외국 기업이 캐나다 기업에 판매한 서비스나 재화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등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취업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이민법 상 중범죄 기록이 있거나 또는 전염병 혹은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비자를 통해서도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인 경우 방문 비자 심사가 면제되고, 6개월 이하의 캐나다 방문 시는 신체 검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신설된 ETA에 따라, 2016 11월 이후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이라도 입국 전 간단한 온라인 문답식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사항들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미리 전문가와 상의한 뒤 사면 신청을 통해 입국 불가 사유를 해소한 후 캐나다 입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캐나다 입국을 앞두고 입국 거부 사례 등을 접하면 매우 불안해지고, 안전하게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정답이 무엇인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입국 심사 시 정답은 존재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관의 심사 기준을 잘 이해하는것이 안전한 입국의 요령입니다. 입국 심사의 심사 기준은 입국자의 방문 의도가 이민법 상 합법적인 범위 내에 있으며, 그 의도가 진실한 지, 기간 후에 캐나다에서 불법 체류를 할 가능성이 있는 지, 캐나다 안보, 공공 보건과 보건 행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 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방문자는 가본적으로 체류 기간 중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방문기간이 끝나면 출국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입국 심사는 국가 보안과 연결된 문제이므로 개인의 인권 조차 잠시 보류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여야 겠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짐과 핸드폰, 이메일 내용을 뒤지고, 한국과 캐나다 내에 관련된 사람에게 확인 전화를 하거나, 어떠한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유도 심문을 하거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여성이 홀로 입국하다가 트렁크 짐 안에 속옷이 야하다는 이유로 매매춘을 의심하여 입국을 거부한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있었고, 소위 깍두기 머리 스타일의 인상이 강한 사람에게 6개월보다 짧은 기간으로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입국 목적을 진실되게 설명하고 그에 수반되는 질문에 일관성있게 답을 해야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 사람과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모의 동의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자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 모두의 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6개월 방문 비자로 입국 후 흔히 비자 연장이 한번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비자 심사는 위에 언급한 원칙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 지며, 심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한 번의 연장도 거부될 수 있고 체류 연장 목적이 심사 기준에 잘 부합한다면 한 번 이상,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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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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