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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알버타 주정부 이민 신청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0290 작성일 2017-08-15 17:50 조회수 2517


알버타 주정부 이민 신청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

주정부 이민이란 주정부가 연방 이민국과 협약을 맺어 각 주가 원하는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정부이민(이하 PNP)는 연방 이민법을 따르지 않고 각 주의 경제 사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규정이 빠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방 이민 프로그램인 Express entry 프로그램과의 장 단점을 비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이 신속한 수속을 가장 큰 장점으로 뽑고 있으나, 실제로 기본 자격을 만족하고도 초청장을 발급 받는 점수에 미치지 못하면 이민 신청 조차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사 시 심시관이 만족할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혹은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을 하지 않고 거절(Cancel)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총 수속 기간이 긴 편이나, 기본 요건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선착순으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또한 NOC 레벨 O, A 그리고B직군에 있어서는 영어 성적이 요구되지 않고, 해외 경력 증명 시에 경력 증명서 이 외의 세무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수속 과정은 주신청자가 해당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주정부 심사과정과 온 가족의 범죄, 신체 검사로 결격 사유 확인 과정인 연방 심사로 크게 두 과정 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부 이민 신청자가 주의해야 할 점들 입니다.

 

Q: 고용주 주도형 프로그램으로 노미니를 받은 후 연방 수속 중에는 회사를 그만두어도 될까요?

 

A: 고용주 주도형 프로그램의 취지는 영주권을 지원함으로 미래에 스폰받은 회사에서 영구적 고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고용 유지는 필수입니다. 연방 수속은 원칙상 결격 사유 심사로 온 가족의 신체 검사와 범죄 사실 확인이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고용 관계를 재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 수속 중 고용 변경 사항은 고지의 의무가 있으며, 결격 사유 심사 중에도 드물게는 고용 관계를 재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당한 고용주 변경 절차를 통해 고용주 변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용주의 스폰을 받아 주정부 이민 수속 중 고용 관계가 해소되면 노미니가 취소되나요?

A: 알버타 주정부 이민의 고용주 주도형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지정되나 고용주 변경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심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주정부에 새로운 고용주에 대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고용주 변경 요청을 해서 새로운 고용주가 심사를 받아야 하고 주정부 노미니 후에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 주정부와 연방 이만국으로 고용주 변경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오픈 work permit소지자 인경우는 바로 고용주 변경이 가능하나 closed work permit인 경우 고용주 변경에 앞서 취업 비자를 먼저 변경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Q: 노미니 후에도 취업비자를 유지해야 하나요?

 

A: strategic recruitment stream engineering occupation category지원자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에서 취업비자 유지는 필수 입니다.

 


Q: 주정부 노미니 후에는 Bridge open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나요?

 

A: Bridge open work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 파일 넘버를 받은 후, 현재 비자가 4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정부 노미니 후, 연방 파일 넘버를 받기 전이라면 Closed work permit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LMIA는 면제되며 고용주에게 고용주 compliance fee가 부과됩니다. 

 


Q: 영주권 수속 중에 휴가/여행을 가도 되나요?

 

A: 영주권 수속 중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휴가/여행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긴 휴가/여행은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임시 비자에는 재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며, 재입국 시는 언제나 Immigration을 통해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구를 두고 너무 염려를 할 필요는 없으며,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별 어려움 없이 재입국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비자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고용 관계가 해소되거나 허위 진술, 범죄 등에 연루된다면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i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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