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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보다 숲을 먼저.... (캐나다에서 세금을 안 내는 소득)
작성자 yskim     게시물번호 10359 작성일 2017-09-09 05:56 조회수 2567

 

 캐나다는 같은 액수의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어떤 형태로 벌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소득은 일해서 버는 돈과 저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그렇게 번 돈은 소득 전체가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봉급생활자가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내고, 생활비 지출시 또 세금를 내고, 그리고 남은 돈을 은행의 GIC에 저축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년 또 내고 있다면, 그것은 캐나다에 많은 세금을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컨비와 같은 자영업이라 할 지라도 개인이 아닌 법인체로 등록하여 부부가 주주가 되면 법인세를 낸 후의 수입을 부부의 배당소득(Dividend Income)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배당소득은 계산이 다소 복잡하지만 위의 근로, 이자소득에 비하여 세금을 훨씬 덜 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가의 법인세가 발생하므로 회계사와의 상담은 필수이고, 매매시의 장단점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이나 비지니스 매매, 주식및 펀드투자등에서 생길 수 있는 자본이익(Capital Gain)은 단지 50%만 과세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건물을 2백 만불에 샀다가 3백 만불에 팔아 백만불의 매매차익이 생겼더라도 50만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같은 액수의 돈을 벌어도 자본이익의 형태로 번 돈의 세금이 가장 적고 노동이나 이자소득으로 번 돈은 세금을 가장 많이 내게 되는데, 이런 세금제도가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도 작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세금을 안 내는 소득은 없을까? 첫째로 6/49 로또 당첨금은 세금이 없는데,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캐네디언들이 6/49에 미쳐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본인이 거주하는 집(Principal Residence)을 처분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자본증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불을 주고 구입하여 살다가 200만불에 팔았다 하더라도 그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의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은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은 생명보험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데, 캐나다의 유대인들은 3대까지의 상속계획을 생명보험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칼럼에도 언급했듯이 캐나다의 모든 납세자(Tax Payer)는 생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사망시에 최종적인 세금보고(Final Tax Return)를 통하여 미납된 세금을 깨끗이 정산해야 합니다(Crystallization). 물론 부부는 남편이 사망해도 남편 명의의 자산을 그대로 아내에게 이전(Rollover)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내마저 사망한 시점에는 그 자산이 시장가격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아내가 결국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세금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응용해 봅니다. 남편 명의의 RRSP(또는 RRIF) 계좌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원금과 그동안 세금없이 자란 투자수익이 함께 축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사망시에 그 돈을 인출하면, 그 인출한 돈은 남편의 그 해 과세소득으로 간주되므로 당연히 그에 대한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하여 남편의 RRSP(또는 RRIF) 계좌를 아내의 명의로 이전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내 사망시에는 그 RRSP(또는 RRIF) 계좌의 잔액이 모두 인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아내의 그 해 과세소득으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전에 샀던 남편 명의의 건물도 남편 사망 시점에 처분한 것으로 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보통 세금없이 그대로 아내 명의로 이전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내 사망시에는 그 건물도 시장가격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하여 매매차액에 대한 자본이익세(Capital Gain Tax)를 내야 합니다. 결국 자녀가 이 건물을 상속 받으려면 어머니가 안낸 세금을 정산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는 파워세일을 통하여 세금을 챙기게 됩니다.

 

 따라서 캐나다에는 별도의 상속세는 없지만 건물과 갈은 부동산이나 비지니스, 금융자산등 여러가지 형태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망시 정산해야 하는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자들은 그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생명보험을 가장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민 1세대로 다음 세대에 백만불 정도의 종자돈을 넘겨 주고 싶다면, 그 해결책도 캐나다에서는 역시 생명보험입니다. 캐나다에서 백만불 모으기가 쉽습니까? 나무보다 숲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  김양석

(416)358-8692

yangskim@hotmail.com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현 캐나다 경력 17

LLQP 시험 강사

 

무료서비스: 계약서 검토(Policy Contract Review), 계약서 분실로 인한 재발행, 주소변경(Address Change), 가입자/수혜자 변경(Owner or Beneficiary Change), 보험료 납부중단(Stop Payment), 계약의 해지(Policy Surrender), 보험료 납부계좌의 변경(PAC Change), 보험금액 증감(Death Benefit Increase or Decrease), 사망 보험금 신청(Death Benefit Claim),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Conversion of Term Life), 계약의 복원 또는 대체(Reinstatement or Replacement)

 

거래회사: Canada Life, Manulife, BMO Insurance, Industrial Alliance, Desjardins Insurance, Empire Life, SSQ Insurance ( AXA), Sun Life ( Clarica 포함), Ivari ( Transamerica Life), Equitable Life, Foresters Life ( Unity Life), RBC, CPP, Blue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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