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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2018년 1월 2일 주정부 이민법 전폭 개정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0448 작성일 2017-10-24 10:41 조회수 2737

[2018 1 2 주정부 이민법 전폭 개정]

 

 지난 15 알버타 주정부 이민법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소매, 요식업, 서비스업계의 수퍼바이저, 매니저포지션, 요리사 포지션에 대해 수정 변경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한없이 받아주다가 갑자기 전공을 요구하거나 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조항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미미한 변화이나 실제 파급 효과는 대단합니다. 이유는 포지션들의  주정부 이민 신청자가 포지션에 비해 절대적으로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2009 모든 기능직 포지션에 알버타 자격증을 요구하자 신청자의 주정부 이민 신청자 절대 다수였던 요리사들의 95%이상이 영주권 신청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되었고 반대로 2014년 수퍼바이저에 대한 전공 조항이 삭제되면서 동안 영어 점수가 안되어 연방 이민 신청을 하지 못했던 포지션의 신청자들이 봇물처럼 밀려드는 현상이 초래된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처럼 이민 프로그램의 변경은 경제, 정치 상황 아니라 쿼터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해당업계 수퍼바이저 포지션은 조만간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요리사를 비롯한 기능직종이 완화되는 길로 것임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변경을 살펴보면 동안 알버타 주정부가 완화 혹은 강화 소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동안의 문제와 연방 정부의 이민 방향과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트랜드를 동시에 반영한 대폭적인 개혁으로 보입니다.

 

동안 주정부 이민은 크게 고용주 스폰이 필요한 employer driven stream  스폰이 요구되지 않는 strategic recruitment stream 구분되었으나 프로그램이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시행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INP 접수 불가 직업 리스트: 아래 링크 참조.

http://www.albertacanada.com/opportunity/programs-and-forms/ainp-aos-ineligible-occupations.aspx

NOC Code (2011)

NOC Skill Level

Occupation Title

11

0

Legislators

422

0

School Principals and Administrator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423

0

Managers in Social, Community and Correctional Services

432

0

Fire Chiefs and Senior Firefighting Officers

0651*

0

Escort Agency Managers, Massage Parlour Managers

4031

A

Secondary School Teachers

4032

A

Elementary School and Kindergarten Teachers

4154

A

Professional Occupations in Religion

5121

A

Authors and Writers

5133

A

Musicians and Singers

5135

A

Actors and Comedians

5136

A

Painters, Sculptors and Other Visual Artists

1227

B

Court Officers and Justices of the Peace

3223*

B

Dental Laboratory Bench Workers

4214

B

Early Childhood Educators and Assistants (only those without certification as a Child Development Worker (Level 2) or Child Development Supervisor (Level 3) through Alberta Children's Services – Child Care Staff Certification Office)*

4216

B

Other Instructors

4217

B

Other Religious Occupations

5232

B

Other Performers, n.e.c.

5244

B

Artisans and Craftspersons

5251

B

Athletes

6232

B

Real Estate Agents and Salespersons

4411

C

Home Child Care Providers

4412

C

Home Support Workers, Housekeepers and Related Occupations

4413

C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 Assistants

6533

C

Casino Occupations

6564

C

Other Personal Service Occupations

7513

C

Taxi and Limousine Drivers and Chauffeurs

8442

C

Trappers and Hunters

6623

D

Other Sales Related Occupations

6722

D

Operators and Attendants in Amusement, Recreation and Sport

6742

D

Other Service Support Occupations, n.e.c.

8611

D

Harvesting Labourers

8612

D

Landscaping and Grounds Maintenance Labourers

8613

D

Aquaculture and Marine Harvest Labourers

8614

D

Mine Labourers

 

  1. 모든 직종에서 영어성적 2018 CLB 기준 4/ 2019년 이후 CLB 기준 5( NOC 3413 간호 조무사는 7)
  1. 고졸이상, 해외 학력 인증 필수 (알버타 기능직공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학력인증 면제)
  1. 관련 경력: 영주권 신청 직종과 동일한 직종에서 최근 18개월 이내 알버타 경력 12개월 이상 또는 최근 30개월 이내에 24개월의 해외 혹은 타 주 경력
  1. Minimum Income Table 적용

Gross Income Thresholds Table

Number of members in family unit (including you)

Gross annual income required (CAD)

1

$24,952

2

$35,287

3

$43,218

4

$49,904

5

$55,794

6

$61,120

7

$66,017

8

$70,575

9

$74,856

10

$78,905

 

정확한 시행 방향이 발표되지 않아 세부 사항을 논할 수는 없으나 변경 사항을 크게 가지 방향에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직종에서 영어4점이 필수입니다. 더구나 2019년 이후부터는 알버타 뿐 아니라 연방에서도 영어 성적 5점을 요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호주와 달리 영어 성적 없이도 이민이 가능한 캐나다도 점점 영어 요구 사항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이 프로그램은 경력이 알버타나 혹은 한국 경력도 무관하지만 최근 풀타임 경력으로 6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계획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세워 경력에 6개월 이상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키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유학을 사람들은 공백이 생길 밖에 없으므로 모두 알버타에서 취업을 하고나서 년의 경력을 쌓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이전 프로그램이 알버타 주에서 학업을 마친 졸업생들에게 졸업과 동시에 전공 상관없이 취업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던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불리해 보입니다. 졸업자의 경우는 아직 세부 사항이 전혀 발표되지 않은 Alberta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서 유리한 방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셋째로는 신청 불가능한 직업군을 제외하면 숙련직이나 비숙련직에 관계없이 모든 직종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괄목할만한 점은 이 전에 모든 기능직공 직종이Compulsory and Optional Trades Category프로그램으로 따로 분류되어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던 것에 비해 기능직종 중 자격증이 필수가 아닌 직종, , 요리사, 제빵사 등은 고졸 학력만 있다면 따로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주정부가 자격증을  요구한 이후 인력난에 시달려온  식음료 서비스업계에 희소식이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넷째, 발표에 의하면 LMIA취업 비자와 오픈 워크 퍼밋 중  주재원 비자, 워킹 할리데이 비자가 지원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취업 비자와 학생 비자 등을 통한 오픈 워크 퍼밋 비자 소지자의 방향이 불투명하므로 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다섯째, 직종과 직군에 따라 캡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소매, 요식업, 서비스업계의 수퍼바이저와 매니저포지션과 요리사 포지션인 경우 서둘러서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째, 고용유지의 의무는 접수 당시와 심사 당시로만 제한되므로 2차 연방 수속이후 영주권 승인시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하던 현 프로그램과 대비됩니다. , 취업비자 유지의 의무는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지원한 신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지에 관한 염려입니다. 프로그램은 2018 1 2일부로 시행되고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는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매우 정확한 어조로 발표된 바, 여러 가지 정황에서 새로운 규정이 소급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따라서 올 12월이전에 신청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해서 빨리 주정부 이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정보는 10 20일 알버타 주정부의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차후 변경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본인에게 적용되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것이 좋습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R511153 RCIC Member, Notary Public)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i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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