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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2018년 시행될 AINP 분석- 1편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0465 작성일 2017-10-31 16:29 조회수 2394


[내년 시행될 알버타 이민 프로그램 분석- 1]

이민법은 다른 분야와 달리  캐나다 정치 경제 상황을 매우 민감하게 반영하므로 변경이 잦은 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근 2-3년간의 변화는 예고 없이 즉시 시행되거나, 예측이 어려운 점도 많았고, 수정 정도가 아닌 전면 개정으로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장 변화로는 연방 이민이 기존의 선착순제가 아닌 고득점자 선발제로 바뀐 점입니다.  이후 BC, 온타리오주, 사스카츄완, 마니토바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들도 줄지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민 프로그램의 트랜드를 보면 영어 점수를 포함하여  점수제로 가거나 , 아예Express entry프로그램과 같이 고득점자 선발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알버타 주의 경우 요리사나 수퍼바이저, 매니저에 대해 상당히 오랜 기간 알버타 자격증, 학력 예외적인 조건을 요구하자, 년간 목표 인원인 5,500명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 사태를 빚었습니다. 이에 2014 가을 이후, 수퍼바이저와 매니저 직종의 전공 요구 사항을 폐지하고, 졸업자에게 졸업과 동시에 전공 무관하게 풀타임 취업만 하면 영주권을 주는 , 주에 비해 이례적으로 쉬운  조건이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알버타 주정부 이민도   주와 같이 조만간 변화의 물결에 합류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으며, 지난 10 23 발표로 그림이 발표되었습니다.


2018 1 2일부터는 자영이민의 농부 스트림만 전과 같이 별도로 운영되고 나머지 기존의 다양한 카테고리들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어 합쳐집니다또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에서 600점을 취득할 수 있는 알버타 주 지명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시행 방향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나,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Alberta Opportunity Stream(이하 AOS)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AINP이전 규정이 숙련직과 일부 비숙련직에 한정되어 영주권의 기회를 주던 것에 비해, AOS는 신청 불가 직업군을 제외하고 기술 레벨에 관계없이 전 직종에서 이민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불가 직종 링크: http://www.albertacanada.com/opportunity/programs-and-forms/ainp-aos-ineligible-occupations.aspx)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한인 고용주가 흔히 필요로 하는 캐셔, 서버, 하우스키퍼, 세탁소 프레셔 포지션 등의 비숙련직의 영주권이 가능하게 된 점입니다. 또한 그 동안 알버타 자격증을 요구하던 기능 직종 종사자 중 자격증이 필수가 아닌 포지션 즉, 요리사, 제빵사, 지붕공, 목수 등도 자격증없이 이민 신청이 가능하게 된 점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포지션 당 캡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요리사, 소매, 요식업 수퍼바이저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몰리는 직종인 경우, 최대한 빨리 접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는 연방 Express entry에서 600점을 취득할 수 있는 알버타 주정부 Express entry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2015 1 Express entry 프로그램이 실시되면서 각 주가 앞다투어 주정부 Express entry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나, 알버타 주의 경우 2014년 규정 완화로 인해 몰려든 신청서의 적체를 해소하느라 알버타 주정부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실시가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AOS 프로그램을 보면 졸업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다는 점을 보아 알버타 주정부 Express entry이 졸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디자인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영어를 5점을 받을 수 없는 졸업자의 경우라면 현재 졸업자 프로그램이나 내년에 실시될 AOS 프로그램이 적합하겠습니다.


셋째는 영어 점수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CLB 4점은 캐나다 영어 능력 척도 1-12단계 중 기초 레벨에 해당하는 1-4 레벨에서 상위 단계의 영어 수준입니다. 레벨1인 경우 기본 영어 단어를 아는 정도이며, 8-9는 대학 입학이 가능한 성적입니다. 젊은 2-30대인 경우 대부분이 레벨 4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는 편이며, 4-50대로 영어 공부를 전혀 안 해보신 분들도 노력 여하에 따라 가능한 점수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영어 성적 요구 사항은 연방 이민 프로그램으로부터 주정부 프로그램에 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로는 비숙련직의 경우 영어 성적 4점을 피할 길은 캐나다 어느 주에도 없으며, BC주가 작년부터 NOC B레벨까지 확대하였으며, 점차 숙련직 포지션까지 확대되고 요구 성적도 올라갈 전망입니다. 2019년도에는 연방 정부의 지시에 따라 요구되는 영어 성적이 5점으로 오를 예정이라고 하니 영어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내년에 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R511153 RCIC Member, Notary Public)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i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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