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유게시판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연간 쿼터 대폭 증가, 추첨제에서 선착순으로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1178 작성일 2018-09-05 15:13 조회수 2039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은 2015년 이후 해마다 심사 방법을 변경하여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지난 820일 캐나다 이민국은 내년부터 연간 쿼터를 2만 건으로 대폭 증가, 추첨제에서 선착순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불과 2014년까지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은 최소 인컴을 1년만 증명하면 접수순으로 심사가 되는 선착순 프로그램이었으나 2015년에 자격 조건이 대폭 강화되고 연간 쿼터를 5,000건으로 축소하였다가 작년에는 신청 방식이 추첨제로 바뀌는 등 규정이 해마다 크게 변경되어 왔습니다.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은 가족 재결합을 목표로 하나, 2014년까지 수속 기간이 4-5년으로 지나치게 오래 걸려 수속 부모/조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번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이민국은 스폰서의 자격 조건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캡을 만들어 수속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자 하였습니다. 2017 이후 캡을 만 명으로 늘였으나, 여전히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가족 결합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다는 평가를 받아 온 터라 이번 개정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 가족을 초청할 있는 카테고리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카테고리, 부모/조부모님, 그 외 친지 초청으로 크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와 같이 핵가족 범위의 가족은 수속이 매우 빠르고, 수입을 증명할 필요가 없을 아니라 신체 검사 상의 결격 사유도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부모/조부모와 친지 카테고리는 스폰서의 인컴 증명이 심사의 주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지 초청은 스폰서에게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혈혈단신인 경우, 형제 자매 혹은 사촌까지 포함하여 명을 초청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흔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수속 기간이 4-5년이 소요되자, 이민국은 2011 11 2년간 신청서 접수 중단하고 밀린 신청서를 해결하였습니다. 2014 프로그램 재개 캡을 적용하고 스폰서 수입 자격을 요건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가족이 함께 지낼수 있게 하기 위해 수퍼비자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수퍼 자는 사실 방문 비자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인 방문 비자 기간이 6개월인 것에 비해 수퍼비자는2년 기간을 받을 수 있고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스폰서의 자격은 1년간의 최소 인컴만 증명하면 됩니다. , 부모/조부모님은 일정 금액 이상의 캐나다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정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조부모 초청의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스폰서의 재정 증빙입니다. 스폰서는 초청한 사람에 대해 기본 생활을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청 이민으로 영주권자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정부 보조를 받을 없습니다. 배우자 초청 스폰서의 의무 부양 기간이 3년인 것에 비해 부모/조부모님 초청 의무 부양 기간은 20년 입니다. 따라서 초청 이민은 스폰서의 재정 보증 능력이 가장 중요한 심사 조건입니다. 재정 증빙은 최근 3 스폰서의 연간 수입이 최소 인컴의 30% 이상 이어야 하며, 만일 혼자 인컴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할 co-signer로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있습니다. , co-signer는 배우자만이 가능하며  형제 자매 등의 수입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부모/조부모 초청을 위한 최소 수입 조건입니다.

 

Federal Income Table for Parents and Grandparents Sponsorship

(2017, 2016, 2015)

Size of Family Unit Minimum Income

Minimum Income

2017

Minimum Income

2016

Minimum Income

2015

2 persons

$39,813

$39,371

$38,618

3 persons

$48,945

$48,404

$47,476

4 persons

$59,426

$58,768

$57,642

5 persons

$67,400

$66,654

$65,377

6 persons

$76,015

$75,174

$73,733

7 persons

$84,631

$83,695

$82,091

If more than 7 persons, for each additional person, add

$8,616

$8,522

$8,358

 

수입 증명을 위해서는 최근 3년간의 수입에 대한 CRA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속 기간 중에도 연간 수입에 대한 자격 요건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연세가 많은 부모/조부모님의 경우 대부분 크고 작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고, 수속 기간 동안 건강이 나빠지시거나, 너무 늦은 나이에 타국에서 적응이 점점 힘들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속 기간의 단축은 이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연간 캡이 늘어난 점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영주권 신청은 줄 때 받아야 하고, 될 때 신청해야 한다.”라는 농담을 할 만큼 시기적으로 양상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모/조부모 초청에 있어서 연간 캡이 상향 조정된 지금, 자격이 허락한다면 2019 신청을 위해 미리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99E67E4B5B1959B901B372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1-866-424-2224Website) www.skimmigration.com



0           0
 
다음글 블루투스 이어폰.. Beats X모델 대폭 할인 행사중입니다
이전글 [연재칼럼 – 종교문맹퇴치 31] 하느님은 인간의 작품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 하느님을 무작정 믿어야 하나?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식료품, 주류, 식당 식..
  드라이브 쓰루, 경적 울렸다고 ..
  앞 트럭에서 떨어진 소파 의자 .. +1
  (CN 주말 단신) 우체국 파업..
  연말연시 우편대란 결국 현실화 ..
  캘거리 트랜짓, 내년 수익 3,..
  주정부 공지) 알버타의 회복적 ..
  웨스트젯 인천행 직항, 내년 주..
  주말 앨버타 전역에 폭설 - 캘.. +1
  (CN 주말 단신) “버림 받은..
  주정부 공지) 예방접종, 정부서..
  캘거리 한인 약사, 개인 정보 .. +1
자유게시판 조회건수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