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san1님의 의견 감사히 읽었습니다.
아시다 시피 CPP, RRSP는 순수 복지혜택이라기 보다 자기의 저축을 찾아먹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OAS 나 GIS에 포함 안되죠....그래서 저의 글에서 개인소득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이 소득이 많아지면(많아야 $24,000) 순수복지혜택인 GIS가 팍팍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기가 벌어서 저축해둔 돈이나 자기집 담보로 빌려쓰는 돈이 정부혜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왜 복지연금을 말하는 자리에 등장해야 하는지요?
40년전에 이민와서 OAS, CPP, RRSP 모두 최고로 받거나 사업성공하여 개인재산 잔뜩 갖고있는 오래된 분들은 정부혜택 쳐다보지도 않겠죠....
캘거리 교민중 40대 이민와서 이민경력 2,30년이면 은퇴하여 정부혜택에 상당부분 의존해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텐데, 이분들이 이민 올때 막연히 피상적으로 들었든 좋은 복지혜택이 실상 크게 의존할 바가 못되기 때문에 많이 벌어서 저축해 두어야 한다는 경고의 성격이 강합니다.(저의 글을 찬찬히 다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yongsan1 님의 글 중에 low income이면 치과 비용도 대 주고 이런저런 혜택이 많다고 하는데, low income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숲만 보고 있다가 막상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보니까 숲밖에서 기대한것 만큼 안되는것 같아서 올린 글 입니다.
치과비용 $5000 이나, 이런저런 혜택에 대해서는 저도 말만 들었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에 대해서 조사해보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분들도 Yongsan 님과 똑같이 구체적인 조건이나 자격등을 설명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이왕 지적을 하셨으니 이런 정보는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관련 웹사이트라도 찾아서 연결해 주시면 훨씬 더 지혜로운 분으로 보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