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7.부터 캐나다에서 여가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됐지만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이 대마*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법상 여전히 범법행위입니다.
대마는 영어로 캐너비스(Cannabis), 마리화나(Marijuana), 팟(pot)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어 짐
한국 법령상 대마는 대마초와 대마수지(해쉬쉬,Hashish), 대마초 또는
대마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함(캐너비스 오일도 포함됨)
◦우리 형법은 우리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죄에도 적용됩니다(형법 제8조)
◦비록 캐나다에서는 여가용으로 대마 소비가 합법화되었지만, 대마는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 대마를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는 행위(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대마 수출·수입 행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형태의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캐나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상 대마제품의 증기를 마시하거나 다른 음식에 넣어 먹는 것, 알약형태로 복용하는 것 또한 대마의 섭취에 포함 되는 범법행위이며, ◦캐나다에서 이러한 대마제품을 흡연, 섭취한 행위가 한국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각종 검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음. ◦또한, 국제우편으로 대마제품을 한국으로 보낼 경우,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 행위는 캐나다 법으로도 처벌 받습니다.
◦캐나다의 Cannabis Act가 비록 의약용이 아닌 용도로도 일반인이 대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캐나다 법으로도 ① 불법 유통·제공과 판매(최고 징역 14년) ② 한도量을 초과한 소지(최고 징역 5년) ③ 개인 경작 한도량을 초과한 생산(최고 징역 14년) ④ 무허가 캐나다 국경 반입·반출(최고 징역 14년) 등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대상이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미성년자를 대마관련 불법 행위에 이용하는 행위는 캐나다에서 최고 징역 14년형을 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됩니다.
* 성년기준 : BC·서스캐처원·노스웨스트·유콘 - 19세, 앨버타 - 18세
※캐나다 연방 및 각 州별 상세 규제내용 차이는 www.ccsa.ca 참조
□ 한국에서 처벌될 경우 캐나다 영주권, 취업비자 등 신청시 차질 ◦취업비자(work permit),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캐나다 이민국은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지 확인을 위해 한국 경찰이 발행한 ‘범죄기록회보서’를 요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엇보다 건강에 해롭고, 더 독한 마약에 빠질 수 있어 ◦대마는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UN협약’ 등 국제협약에서도 마약류로 분류, 특별 관리될 만큼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더구나 대마는 중독성과 폐해가 더 심한 마약에 쉽게 빠지게 하는 ‘Gateway Drug’으로 알려져 있는 바, 파티나 클럽, 술집, 학교, 기숙사 등에서 주변사람이 권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사교 목적으로, 충동적으로, 호기심으로 한 번만 해 보고 그만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시어 캐나다에 거주·방문 하시는 우리 국민 께서는 대마 관련 제품을 사용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