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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속보] 캐나다 체류기간 검증 시스템 도입 - 항공 입국/출국 정보까지 포함 관리
작성자 hanwood     게시물번호 12810 작성일 2020-02-17 21:13 조회수 2585

캐나다이민성은 항공로를 통한 캐나다 입국 뿐만 아니라 "출국" 기록까지 포함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Entry/Exit Program이라는 이 시스템이 풀가동되면 캐나다에 들어오는 방문자, 학업/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모든 이들에 대한 입국 정보뿐 아니라 출국 정보까지 포함해 정밀하게 관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캐나다이민성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목적은

첫째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의 한 요건인 체류기간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함이고,

둘째로는 각종 비자 신청과 관련한 캐나다 체류기간의 합법성 여부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로서는 이미 2019년 2월 이후부터 육로국경을 통한 출국 데이타는 미국이민국과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넘어가는 경우 미국이민국은 "Exit Report" 라는 것을 캐나다국경수비청 (CBSA) 에 보내고 있습니다.


올 2020년 6월부터는 공항을 통한 출국 정보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방문기간은 물론 비자유효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Overstay" 가 있을 경우,

캐나다이민성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캐나다이민성이 관장하는 거의 모든 업무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단기체류 관련 - 단기체류비자, visotr records, work permit 및 연장, study permit 및 연장, eTA

2. 영주권 관련 - 거주요건 (5년내 730일) 계산, 영주권자카드, 영주권자여행증명서, 해외체류난민, 가족초청이민

3. 시민권 관련 - 거주요건 (5년내 1095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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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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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드 캐나다 이민 컨설팅 (HCIC)

캐나다 이민, 비자, 유학 등 이민 관련 모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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