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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한 급여 75% Subsidy (CEWS) 계산방법과 신청 방법 _ 보충사항 (오너의 급여부분)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3236 작성일 2020-04-27 18:34 조회수 3651
고용주 및 가족에 대한 cews 산정

wage subsidy 75% 는 고용주 및 가족 급여도 대상이 됩니다.

1. 정부에서 고시한 엑셀 계산식에  arm's length  구분 표시 란에  
no 라고 표시하면 고용주 및 가족에 대한 급여입니다.
yes 라고 표시하면 일반 직원입니다.

2. 단, 1/1-3/15 까지 고용주 및 가족에 대한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payroll tax 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용주 및 가족에 대하여 period 1 부터 period 3 까지 실제로 급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75% wage subsidy 는 받을수 없습니다. 

향후 감사시 중점사항으로 보여집니다.

3. 1/1-3/15 까지 고용주 및 고용주 가족이 급여가 있는 경우는 
1/1-3/15 까지 주당 평균급여의 75% 와 $847 중에 적은 금액으로 cews 가 산정 됩니다.

예를들면 1/1-3/15 까지 주당 평균 급여가 $600 인경우 
period 1-3  까지 주당 gross 로 $1,000 로 하더라도 wage subsidy 는 주당 $450.00  로 산정됩니다.($750.00 이 아닙니다)

4. 이미 1-3월 payroll tax  관련자료(gross payroll, 종업원수, payroll tax 금액)를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기에 CEWS 신청시 바로 문제점을 review 할수 있을 것입니다. 

5. 관련자료, payroll tax 납부 영수중(pda 7a form), payroll record 및 종업원 및 가족직원에 대한 급여가 실제로 회사 통장에서 빠져나간것에 대한 증빙(회사통장 statement)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 신청후 2주정도에 자금을 direct deposit 로 입금 한다고 합니다. direct deposit 이 없는 고객은 my business account 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박희주 회계사

(위 내용은 박 회계사의 의견이며 이는 법적인 자문이 아니므로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은 각자의 회계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_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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