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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길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캐나다 비자, 영주권의 방향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3890 작성일 2020-09-24 18:03 조회수 2719

길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캐나다 비자영주권의 방향

 

지난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혼돈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더욱 심해질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반면 지금의 사태를 대하는 사람들은 당분간 종식이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금은 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사람들은 팬데믹에 때문에 실업률도 오르고 비자나 영주권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 이민국 오피스의 대면업무 중단이 전체 캐나다 이민 업무의 중단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시기에 캐나다 비자와 영주권을 계획하는 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하여 캐나다와 캐나다 외에 있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다면 COVID-19 사태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목표한 바를 실천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대부분 캐나다 비자 수속 오피스는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며 일부 대면업무 위주의 오피스만 업무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지연되는 업무도 있으나 캐나다 정부가 계속 대책을 마련 중인 만큼 당장 비자나 영주권 수속의 불편함으로 목표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캐나다 정부는 한국과 비교할 때 전반적인 업무가 느리므로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은 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COVID-19 사태 초기서비스 캐나다에서 바이오 메트릭을 할 수 없게 되자 비자 수속이 수 개월 지연되었습니다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속을 끓이고 난 후 최근에 와서야 바이오 매트릭을 면제한 채 수속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지난 8 24일 발표에 따르면 1 31일 이후 비자가 만료된 경우 합법적인 비자 없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던 상태라도 연말까지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 31일 이전에 비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다만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발표가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2월에 비자가 만료되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채 발표가 된 8월 말까지 대책 없이 무작정 대기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 캐나다를 떠났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방문 비자 소지자에게 캐나다에서 온라인으로 취업 비자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캐나다 이민법 상 캐나다 취업비자 수속은 현재 본인 혹은 배우자가 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캐나다에 거주하며 체류를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지만, COVID-19 사태에서는 방문자 또한 이를 가능하도록 예외적인 허용을 한 것입니다.

 

간혹 취업 비자 수속을 하는 오피스가 달라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In Canada 수속은 캐나다 내의 Visa Processing Centre에서 심사를 하며 Outside 수속은 해당 국가 지정 해외 오피스한국인은 필리핀 마닐라 오피스에서 심사를 받습니다서류 접수는 모두 온라인을 이루어지므로 전문가가 아니라면 차이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하지만 심사 오피스가 다르다는 점은 제출하는 서류도 다르고 성공률과 리스크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해외 오피스는 이전 캐나다 비자의 거절이나 불법체류 이력을 엄격하게 심사하며 경력에 대하여 세무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심지어 범죄/수사경력에 대한 사실이나 영어성적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취업 비자 단계에서는 요구되지 않고 영주권 수속 시에 제출하므로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해외 비자 오피스에서 요청할 때 미리 준비되지 않은 경우라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한국과 같이 비자 면제국가 국민은 공항국경에서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하므로평소라면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여 캐나다 입국 시 동시에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그러나 지금과 같이 해외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In Canada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현재 캐나다 내에서 취업 비자를 진행하는 경우 과거 12개월 이내에 취업 비자를 소지한 적이 있는 사람은 비자 수속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사전 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취업 비자 수속이 지연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 증가로 인해 노동허가 심사인 LMIA를 금지하거나 고용이 취소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하지만 8 24일 발표를 살펴보면 캐나다 이민국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인 사람들을 강제로 내보내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설령 비자가 만료되어 시간이 상당히 흘러도 신분 회복의 기회를 주므로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실의에 빠지지 말고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아직 한국에서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며 취업과 비자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라면 조급하게 서두르기 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고 모든 프로그램이 안정화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기다리는 동안 영어성적을 준비하고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학력인증 등의 절차도 미리 마치는 것이 현명합니다캐나다는 이민자를 빼고는 논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비록 역사적인 고난의 시기일지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민자를 배제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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