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유게시판
[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다시 진행되는 알버타 주 LMIA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3904 작성일 2020-10-01 13:35 조회수 2580

다시 진행되는 알버타 주 LMIA

 

지난 23일 트뤼도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확산이 더 심각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캐나다의 비자 심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분야는 단연 LMIA 심사입니다이번 주는 COVID-19 사태에 따른 LMIA 상황과 최근까지 대부분의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알버타 주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취업비자/영주권을 받기 위하여 LMIA가 필요한 경우는 절대적입니다고용주는 광고를 통하여 캐나다에서 우선 인력을 충원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하고 내국인이 불가한 경우에만 LMI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업종에 따라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노동청은 실업률이 6%가 넘는 지역에 대하여 신청이 불가한 직업군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주의 특성에 따라 제한하기도 하는데 알버타 주는 과거 호황이었던 오일 경기가 침체되자용접오일전기 등 관련 직종 다수를 대상으로 몇 년째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연방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8월 캐나다 실업률은 10.2%를 기록하면서 지난 5월 최고치인 13.7%에 비해서는 다소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6%를 고실업률의 기준으로 본다는 점에서 현재의 두 자리 숫자의 실업률은 여전히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러스는 금방 유행되었다가 백신 보급과 함께 종식될 수 있으므로 COVID-19가 가져온 실업률은 역사적인 산업의 침체 등으로 나타난 실업률과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유례없는 지금의 상황은 21세기 현대사회에서 개인과 국가가 거의 처음으로 직면한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속속 발표되는 임시조치를 들여다보면 이 와중에도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동청과 이민국의 입장이 어떠한 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6노동청은 LMIA 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주들에게 아래와 같이 COVID-19로 인하여 심사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안내했습니다.

 

1.     LMIA 심사 진행 시 사업체가 정상 운영 중이며 잡오퍼를 받은 외국인이 이상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약 바이러스 확산으로 운영이 일시 중단되었거나 잡오퍼 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LMIA의 승인이 불가합니다또한 당장이 아닌 향후 개선될 예정이라는 예정사항이 정상 참작될 수는 없습니다.

2.     과거에 올린 구인 광고를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만일 3 15일 이전에 신청했던 구인광고로 접수를 한 경우다시 2주 이상 광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5월 이후 주별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한 변경이 있었으므로신청 포지션이 이에 해당된다면 변경된 임금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은 사업체의 운영에 변화가 생겨 수속이 어려운 고용주에게 신청을 철회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평소의 경우 접수 후 신청 철회 시에도 정부신청비는 환불되지 않지만요즘은 수속 단계마다 사업체에 변화가 있는지철회 의사는 없는지 여부를 매번 확인하고 있습니다또한 승인서를 발급할 때도 COVID-19 상황에 맞추어 고용주의 의무를 강조하는데 결국 사업체의 변화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여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대한 진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뒤 문제의 소지를 줄여 외국인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LMIA 수속에서 승인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취업 비자 수속은 캐나다 내에서 진행할 때 197일이 걸린다고 발표되었습니다따라서 비자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그러나 비자 만료일이 지난 경우뿐 아니라 신분회복이 가능한 90일을 이미 넘긴 상황이라 해도 2020년 1 30일 이후에 만료되었다면 임시조치에 따라 여전히 캐나다 내에서 비자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긴 수속기간 동안 미리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제도까지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전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LMIA는 승인일로부터 9개월의 유효기간이 주어졌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종전과 동일하게 6개월로 돌아갑니다현재 캐나다가 아닌 해외에 체류하면서 LMIA 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경우 국경 봉쇄가 계속 풀리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Outside에서 비자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금까지 바이러스를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할 뿐 외국인의 유입 자체를 막는다는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며 COVID-19 종식 이후에는 사회와 경제를 회복하는데 이민자가 큰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또한 알버타 주 수상 제이슨 케니가 공표한 LMIA 한시적 제한 계획에 따라 몇 개월 간 멈추었던 LMIA 심사도 지난 주부터 공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다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MIA는 캐나다에서 단순히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인구 유입과 경제 발전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일시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받더라도 전면 중단이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COVID-19 사태 초기에는 이민국과 노동청도 재택근무 건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착오와 지연사태가 야기되었지만 이제 조금씩 오피스 업무도 재개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장려하는 등 소위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형태로 모든 것이 변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아직 캐나다 입국을 하기 전이라면 지금의 사태가 더 안정화되기를 지켜볼 수 있겠지만이미 캐나다에 있는 분들이라면 섣부른 판단으로 포기하기에 앞서 계속 발표되는 규정과 방침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새롭게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카카오톡 상담: SKimmigration (ID로 친구 추가

이민칼럼은 매주 목요일, SK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배포됩니다.

더 많은 이민칼럼을 보시려면 http://skimmigration.com/ko/board/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fice: 1-780-434-8500 / 

Fax: 1-866-661-8889, 1-866-424-2224

0           0
 
다음글 [속보] AINP 변경안 공지
이전글 캐나다, 탑승객 발열 조사 의무화 공항 11곳 추가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식료품, 주류, 식당 식..
  드라이브 쓰루, 경적 울렸다고 ..
  앞 트럭에서 떨어진 소파 의자 .. +1
  (CN 주말 단신) 우체국 파업..
  연말연시 우편대란 결국 현실화 ..
  캘거리 트랜짓, 내년 수익 3,..
  주정부 공지) 알버타의 회복적 ..
  웨스트젯 인천행 직항, 내년 주..
  주말 앨버타 전역에 폭설 - 캘.. +1
  (CN 주말 단신) “버림 받은..
  주정부 공지) 예방접종, 정부서..
  캘거리 한인 약사, 개인 정보 .. +1
자유게시판 조회건수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