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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국인 싸르니아(클립보드)입니다.
한국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해석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위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위한 뇌물을 공여하실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특히 외국인에게 대신 부탁해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면 직무관련성이 있든없든 그 금품은 뇌물이 아닌 선물로 간주되어 준 자도 받은 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새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로 내놓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에게 공여한 금품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대통령기록물법 제 2 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합니다.
그 외국인의 신분이 국가수반이든 목사든 건달이든 시정잡배든 상관없습니다.
선물이 10 불 짜리 공예품이든 3 만 불짜리 에르메스 가방이든 8 만 불 짜리 롤렉스 시계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외국인이 공여한 금품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새로운 유권해석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게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공직자 선물 수수 금지의 예외 조항인 공직자윤리법 15조도 획기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 15 조란 공직자는 어떤 선물도 수수할 수 없지만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또는 공직자 가족이 선물을 받은 경우는 허용해주기 위한 예외 조항입니다.
대한민국 국가권익위원회는 외교 및 국제관례상의 외국기관이나 외국인의 범위에 일반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파격적인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외교 및 국제관례 범위에 들어가는 일반외국인에는 목사는 물론이고 건달, 시정잡배가 모두 포함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뇌물을 공여해서 공무원에게 청탁할 일이 있으면 아무 외국인에게나 부탁하여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해 전달하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도 한국에서 합법적인 뇌물공여 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