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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그말리온] 영주권이 목표인데 왜 캐나다 최초 비자 신청 시 꼭 고국으로 돌아갈 의지를 보여야 하나요? (Feat. IRPA 29(2))
작성자 피그말리온     게시물번호 18430 작성일 2024-11-04 10:38 조회수 850

피그말리온 이민 컨설팅(RCIC 줄리홍)입니다.

 

최초 캐나다 비자를 신청하려다 보면 '이런거까지 준비해야해?' 할 정도의 내용과 서류 증빙을 요구받게 되죠.

여기에다 캐나다에 오시는 대부분 지원자들의 목표가 영주권인데, 왜 허가된 기간이 끝나면 바로 본국으록 갈 의지까지 보이라고 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 이유를 아래 컬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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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캐나다 칼리지에서 학업을 하고 취업을 한 다음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최초 캐나다 비자 신청 시 (스터디 퍼밋 신청시) 왜 고국으로 돌아갈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거절을 받게 되는 건가요?

RCIC 줄리홍 답변

많은 캐나다 임시 거주자분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캐나다는 이민자의 나라고 이민자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데 왜 최초 비자 신청 시 비자가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강하게 보여야 승인을 해주는지, 영주권이 목표인 사람에게 왜 강제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게 하는지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관련된 캐나다 이민법을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법 IRPA29(2)을 보면, 모든 외국인은 학업, 취업, 방문 등 허가된 임시 거주 일자가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캐나다를 떠나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외국인이 캐나다에 머무는 사유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더 머물고 싶을 경우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신분 연장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IRPA 29(2): 외국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법이 가혹해 보일 수도, 또 귀찮은 법일 수도 있는데요 캐나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만약 신분이 불분명한 외국인을 마구 받아들이거나, 허가된 날짜 이상으로 머무는 외국인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이 나라는 불법 체류자로 가득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각종 범죄, 세금 등의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는 최초 캐나다 비자 신청 시 서류가 조금이라도 이민국 규정에 미비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갈 의지를 강하게 그리고 제대로 문서로 증빙하지 않으면 '잔인하게' 거절을 주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캐나다 이민법이라는 게 캐나다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즉, 캐나다 비자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금증빙이나 범죄경력 회보서도 캐나다에 임시 거주하는동안 캐나다에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는 사람인지 확인 하기 위해서인거고, 스터디 퍼밋 신청시 스터디 플랜 등으로 지원자의 학업의사와 고국 귀향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도 혹시라도 거짓된 의도로 캐나다에 불법 체류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캐나다 이민국도 임시 거주자인 외국인들이 물가 비싼 캐나다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이 분명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만 맞으면 외국인이 캐나다에 머무는걸 흔쾌히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

 

결국 캐나다 이민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캐나다에 머무는 외국인들은 될 수 있으면 캐나다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캐나다 취업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LMIA 수속도 고용주가 해당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캐나다가 어떠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더 빠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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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

Q. 캐나다 이민국이 외국인에게 학업, 취업, 방문 등 볼일만 끝나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라면서 2차 고등 교육기관에서 공부한 스터디 퍼밋 소지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PGWP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건 모순 아닙니까?

외국인 지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초 비자 신청 시 그렇게 까다롭게 굴면서 왜 캐나다 2차 고등 교육 기간에서 수학하게 되면 PGWP(Post Graduate Work Permit)을 수여해 외국인이 장기간 캐나다에 머물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PGWP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수여해 주는 워크퍼밋이 아닙니다. 까다롭고 과제 많고 어렵다는 캐나다 2차 고등 교육 기간에서 모든 기준에 맞춰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는 특혜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적어도 LMIA라는 과정 없이 자유롭게 취업할 기회를 주고, 만약 해당 기회를 통해 캐네디언 업무 경험을 쌓은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캐나다에서 학업 및 취업 과정을 통해 캐나다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이라는 걸 검증했으니 이제야 비로소 캐나다에 영구히 거주할 기회를 주겠다고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락'을 캐나다 이민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Dual Intent', 즉 캐나다 비자 신청을 할 때 본국으로 돌아갈 의지도 보여야 하지만 만약 자격이 될 경우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도 허가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캐나다 이민법 IRPA 22(2)에도 'Dual Intent'라고 하며 명시되어 있습니다: An intention by a foreign national to become a permanent resident does not preclude them from becoming a temporary resident if the officer is satisfied that they will leave Canada by the end of the period authorized for their stay.

참, 쉽고도 어려운 캐나다 이민법의 세계죠?

 

Written By Julie Hong, RCIC at Pygmalion Immigration Consulting

 

피그말리온 이민 컨설팅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줄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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