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 : 밴쿠버 총영사관)
1.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199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11년 3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2.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난 복수국적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아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병역사유 소멸일 (병역이행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때, 36세가 되어 제 2국민역으로 편입 된 때)로부터 2년 이내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해야 한다.
3.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는 반드시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하며 국적이탈신고 사유서와 외국거주사실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국적 이탈 신고 안내>
ㅇ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정의
-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생지주의 국가 (캐나다, 미국)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자
-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의 모 또는 외국인 부와 대한민국 국민의 모 사이에서 출생한자로서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자
ㅇ 국적이탈 신고 시기
-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 국적이탈신고 대상자이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 가능
• 여자: 만 22세가 되는 생년월일 전일까지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해야 함.
• 남자: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전까지 국적이탈 하지 않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는 국적선택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연장됨. 병역사유 완전 소멸(현역, 병역면제, 제2국민역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 국적이탈 또는 국적 선택해야 함.
※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 병역이행 의무 상관없이 원정출산자가 아니면 국적이탈 신고 가능
※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 이후: 병역의무 이행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국적이탈 신고 가능
※ 병역기피자 등의 입영의무 감면시기는 36세가 되는 해(제 2국민역으로 편입)이므로 3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의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가능
ㅇ 국적이탈 구비서류
- 국적이탈 신고서 2부
- 국적이탈 신고 사유서 2부
- 국적이탈 신고용 외국거주사실증명서 2부
- 캐나다 주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각 2부
- 캐나다 주정부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 2부 (개인별 작성요망)
- 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 2부 및 본인,부,모의 기본증명서 2부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과거 발급 받은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2부(가족당) 제출 가능 (2008.1.1일부터 호적등본 대신 제적등본 발급, 사본, 팩스본 제출 가능)
- 수수료 $9.90 (현금 또는 우편 시, MONEY ORDER ONLY)
-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2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아래한글 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