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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작성자 피철묵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3731 작성일 2011-02-15 14:13 조회수 1709
에드몬톤 한인회 집행부는 2011년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회칙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는 절차상으로도 위법이지만 그 개정 내용 또한 회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유치하고 엉성하고, 어이없는 내용으로 꽉 차 있어, 누가봐도 영구 집권을 획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인회가 주요 개정 사유로 내세운 것은 카지노 운영재단에서 지적받은 것이 있어서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카지노 운영재단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하는데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위 기관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있다면 해당사항만 수정하면 되는데 거의 전체 내용을 뒤바꾸는 대대적인 개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유신독재보다도 더 심한 비민주적, 반인권적인 내용들로 가득찼습니다. 이는 한인회를 영구 장악하려는 음모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정안의 많은 내용들을 볼 때, 이는 회원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정의로운 법이 아니라, 비판을 원천 봉쇄하고 이로인해 의로운 범법자를 양산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법의 기본 정신을 한참 벗어난 악법중의 악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한인회의 목적을 벗어나서 회원들의 불행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입니다.

현재 발표한 개정안은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며 매우 어설프고 애매한 표현으로 가득찼고 이는 임의적 해석으로 인해 물의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2008년 11월에 개정한 (한글) 회칙을 영문으로 번역해 등록하면서 한글에는 없는 조항을 총회의 의결도 없이 속임수로 등록한 일이 있었던 사실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그 개정안의 영문본은 물론이고 이의 한글번역본을 공증해서 공고함으로써 2009년같은 불미스러운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외 많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서, 이사회가 정식 심의, 가결한 후 총회 21일전에 한글신문들과 웹사이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2월11일자 신문공고는 15일 전이기 때문에 무효합니다.)

회칙개정은 현 회칙의 모든 규정은 물론 Alberta Society Act의 규정과 절차를 완전히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번 회칙 개정안은 회칙에 명시한 합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공고를 냈기 때문에2011년2월 26일 에 있을 정기총회 에서는 회칙개정을 할수 없다는 사실을 현 집행부는 즉시 공고해야 할 것 입니다.

회칙개정이 꼭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만일 집행부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회칙개정을 강행할 것에 대비해서 많은 교민들이 총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cafe.daum.net/livingin-edmonton/ZbPf/14

일시 : 2011년 2월 26일(토) 오후 2시
장소 : 다운타운 한인회관

첨부한 워드문서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개정안 입니다.
거의 전부분에 걸쳐 대대적인 개정입니다.

회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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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한인회 회칙 개정안
제 1 장총칙 : 명칭과 본회의 성격
제 1 조명 칭:  본회는 "에드몬톤한인회("The Edmonton Korean Canadian Association)" 라 칭한다.
제 2 조 단체의 성격: 본회는 알버타 주 사회단체법(Societies Act)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법인이다.
제 3 조 본회는 에드몬톤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이다'
제 4 조 본회는 집행부,이사회,총회의 기본 기구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 5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에드몬톤시에 둔다.
제 2 장 회 워
제 6 조 회원의 구분: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7-1 정회원: 에드몬톤시와 북부 알버타에 영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 한다.
가. 본회의 취지 및 목적에 적극 공감하는 자
나,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한국계 거주자 및 배우자
다. 1년 이상 거주한 또는 거주 예정의 한 민족혈통을 지닌 자
7-2 준회원: 한국계 미성년자와 영주 목적이 아닌 단기 체류자
제 8 조 회원의 의무
8-1         정회원은 책정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8-2 정회원은 본회가 행하는 행사와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8-3 회원은 본회 회칙과 규칙 및 결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
9-1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서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로부터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본회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9-2 정회원은 회장단, 이사,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9-3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과 준회원은 회의에서의 의결권 및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4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0 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10-1 회원 가입: 제7조에 의한 본회 회원은 소정의 가입절차(회원가입신청서 및 회비납부, 기타)를 마쳐야 한다.
10-2        회원은 누구든지 회원 탈퇴서를 작성 서명하여 한인회 사무국에 제출 함으로써 본회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제 11조 회원의 신분보장 및 보상
11-1        회원이 한인회 회칙 및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 중 신분,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및 직무와 관련없는 별도의 노무제공 시 치료 및 피해상당 및 관련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11-2 보상과 관련된 세부규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2조 회원의 징계 및 탄핵
12-1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가. 회원 자격 박탈: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추가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a.        한인회의 발전을 방해하며 회칙을 의도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때
b.        한인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진행, 업무수행 혹은 어떤 행사를 진 행함에 있어 협조 대신 이를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c. 어떠한 방법과 행위로든지 한인회나 한인사회에 도의적이나 물질적 혹은 법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회원 자격 정지: 회원의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한다.
a. 한인회 의결사항 및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한인회 운영을 방해한 경우
b. 한인회 각종 선거 및 투표에서 부정행위, 선동 둥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c. 3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d. 자격정지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 경고
a. 회원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경우
b. 각종 회의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c. 한인회 명예를 손상한 경우
d. 한인회 조직상의 물의를 빚게한 경우
e. 한인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2-2 12-1항에 의하여 징계할 조건이 성립될 경우 이사회는 해당
본인에게 그 사유를 적어도 징계 결의 14일전에 통고해야 한다.
통고 방법은 등기 우편 또는 e-mail, FAX를 통해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12-3 해당 본인은 이의서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나와 제한된 시간동안 직접 사실을 해명할 수 있다. 이 결정을 위한 이사회의 정족수는 재적이사 2/3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본인에게 통고하고 신문을 통하여 회원에게 공 고한다.
12-4 회장 및 이사장 탄핵: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및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의 탄핵 절차도 이상과 동일하나  단,회장의 탄핵은 이사회의 제 청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200명 이상 또는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30%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13 조 표창
한인회 발전에 공헌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 및 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집행부
제 14 조 14-1 집행부의 임무: 본회의 회칙 규정에 따라 본회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본회에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14-2 구성: 선출된 회장 1 인,부회장,회장이 임명한 부서(팀)장 및 사무국,
회장이 별도로 임명하는자로 구성한다.
14-3 부서(팀): 회장은 본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팀)를 만들고 부서 (팀)장 및 사무국장을 임명하여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사무국장 및 재정관련 부서(팀)장은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4-4 운영: 집행부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임원회의 두 기구로 운영한다.
제15조 사무국
본회의 모든 사무업무는 회장의 지휘 감독하에 사무국이 담당하며 회장
의 재가를 얻어 예산을 집행한다.
단,회장은 부회장에게 특정 사무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 16 조 임원회
16-1 사무국의 사무업무를 제외한 집행부의 모든 업무는 임원회를 중심으로 책임,운영,관리한다.
16-2 회장,부회장,각부서장(팀장),사무국장, 회장이 별도로 임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16-3 부서장(팀장)의 임무: 본회 조직(부서/팀) 편성에 따른 담당 단위 조직의 업무 관장 및 회장이 부여한 직무를 수행한다.
16-4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16-5 임원회의 회의록은 사무국이 기록 관리하며 회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 한다.
제 17 조 회장단
17-1 회장단은 회장 1인,부회장 1-3인으로 구성된다.
회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부회장 이외에 별도로 정원 범위내에서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7-2 회장의 임무:
가.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나,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책임을 진다.
다. 임원회를 주관하며 대외적인 섭외업무를 주관한다.
라. 재정의 집행권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마. 사무국장 및 각 부서(팀)장의 임명권 및 각종 자문기구의 구성권을 갖는다.
17-3        부회장의 임무: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회장은 필요에 따라 부회장에게 사무국 또는 임원회 일부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 18 조 회장(단)의 선거
18-1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이사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위원장은 선출된 선거관리위원 중 에서 선출한다. 단, 회칙에 없는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집행한다.
18-2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선거에 있어 엄정 중립을 지켜 야 한다.
18-3 공고: 선관위는 선거일 최소 35일 전 선거일과 등록일 및 절차를 공고하여야 한다.
18-4 선관위는 선거일 14일 전에 선거인 명단을 공고해야 한다.
18-5 등록: 회장 입후보자는 부회장 입후보자를 러닝매이트로 선거일로부터 최소 21일 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18-6 심사 및 결과 통보: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소 3일이내에 자격 심사 결과를 각 입후보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단, 등록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는 한인회 이사회에서 담당하며 이사회는 그 결과를 선관위에 통보한다.
18-7 피선거권자 자격
가,피선거권자는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나 피선거권자는 한인회 활동 (각종 봉사활동 및 행사 가 한인회 조직 관련 임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단,기타사항은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18-8 등록 요건
가. 등록 신청서
나. 정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서
다. 이력서
라. 본인의 공약
마. Criminal Report
18-9 선출 방법
가. 회장단 선거에서 등록된 입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표를 얻은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투표방법은 직접,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나. 단일 후보의 경우 유효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후보자가 없거나 단일후보가 과반수 찬성을 얻지못할 경우 현회장이 신임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 직무를 수행하며 그후 60일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회장단 선거를 다시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 이사회는 선거관련 업무에 대한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
18-10 선거운동: 회장단 선거에 있어서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특정후보의 지지를 위한 금전 수수행위
나.특정후보의 지지를 위한 향응의 제공 또는 제공받는 행위
다.회원이 아닌자를 통한 개입 및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행위
라,특정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마.기타 회칙 및 관계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
제 19 조 회장의 임기
19-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19-2 회장의 사임 또는 유고시 부회장이 잔여기간 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하며,부회장도 부재시는 이사회에서 회장단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회장임기의 잔여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회장단 보궐 선거로
선출한다. 이때 선출된 회장단은 잔여기간 동안의 회장직을 수행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 20 조 이사의 자격: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여 본회의 발전과 활성
화에 기여한 정회원으로서 회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자.
제 21 조 이사회 임무:
21-1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 및 회칙에 따른 의결기관으로 본회 회칙에 규정된 운영방침에 따라 회원의 권익 신장과 사회,문화,친교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집행부가 잘 운영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21-2 이사회는 본회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본회 활성에 적극 노력한다.
21-3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회비가 있을 경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22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22-1 선출이사: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11명 이내
단, 선출이사는 한인사회 단체장 중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본인이 승락한 단체장을 포함하여 선출할 수 있다.
22-2 자동이사: 한인회 회장, 전임 한인회장, 사무국장, 재정관련 부서(팀)장
제 23 조 이사, 감사의 선출
23-1 이사, 감사 선출의 선거관리업무는 집행부 사무국이 관장하며 사무국은
최소 21일 전 선거날짜와 입후보 등록 절차를 공고하여야 한다.
23-2 등록: 3명 이상 정회원의 추천서와 본인의 입후보 승락서를 첨부하여
선거일 7일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23-3 선거방법: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23-4 임기: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3-5 선출이사의 결원시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 24 조 이사,감사의 사임,해임
24-1 사임: 본인이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함으로서 사임한다.
단, 자동이사 및 선출된 한인단체장 이사의 경우 소속 단체에서 단체장 사임시 한인회 이사에서도 자동 사임하며 이 경우 신규 단체장이 이사직을 승계한다.
24-2 해임: 다음의 경우 자동 해임되며 이사장 또는 한인회장이 사실을 본 인에게 서면으로 통고해야 한다.
가. 한인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나. 회칙에 의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다. 이사장이 탄핵을 받았을 경우
제 25 조 이사회 회의 성원 및 임무
25-1 회의 소집
이사회 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한인회장이나 3 명 이상의 이사가 이사장에게 요구함으로서 소집될 수 있으며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는 별도의 자를 지정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5-2 회의 소집은 이사 전원에게 우편,e-mail, fax 등으로 7일 전에 통보 하거나 3일 전에 전화로 연락하여야 한다.
25-3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특별 의결조항이 없는 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25-4 임무: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결산 및 예산
나. 회칙 제정,개정 및 각종 시행규칙의 제정
다. 일정 금액한도를 넘는 예산의 항목의 지출 승인
라. 상벌위원회 구성: 필요시 이사회내에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민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공헌한 사람에게 대한 포상 및 교민사회에 누를 끼친 사람에 대해 징계하는 업무
마. 청원서 접수
바. 본회 해산시 청산 업무
사. 필요시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매 분기회계 및 업무
진행보고를 받을 수 있다.
아.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자. 기타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 26 조 이사장
26-1         이사장은 총회나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사장은 본회의를 대표하여 이사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한다.
26-2 이사장은 간사장과 총무이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이사회 및 이사장
임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26-3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간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6-4 이사장이 공석이 될 때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새 이사장을 선출한다
제 5 장 총 회
제 27 조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회장이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28 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8-1 정기총회는 매년 2월 말 이전에 개최하며 회원에게 적어도 21일 전에 일시, 장소,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한인신문,포스터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한다.
단, 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전에 변경 공고하여야 한다.
28-2 임시총회는 정기총회 외의 모든 총회를 말하며 필요시 회장 및 이사회, 회원 2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적어도 21일 전에 28-1조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회장단 선거 관련 사항 및 탄핵안의 경우는 이사장의 명으로 총회 를 소집한다.
제 29 조 총회의 정족수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100명 이상
혹은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20않 이상 출석인원으로 한다.
제 30 조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투표 및 선거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실시하여야 하며,위임 또는 대리투표는 할 수 없다.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 으로 한다.
제 31 조 의안의 제출은 회장 또는 회원의 동의와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32 조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2-1 세출입의 예산 및 결산
32-2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액수 책정
32-3 회칙 재정 및 개정
32-4 회장단,이사,감사 선출
32-5 재산의 구입 및 매각
32-6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32-7 이사회에서 제안한 사항
32-8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안건
32-9 총회의 의사록은 사무국이 기록하며 회장이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 관리한다.
제  6 장  재  정
제 33 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34 조 본회의 수입 원천은 다음과 같다.
34-1 회비
34-2 특별 찬조금 및 기부금
34-3 본회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로부터 얻어지는 수입
34-4 정부로부터의 각종 보조금
34-5 기타 수입
제 35 조 매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안 및 결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본회의 기금 및 재산은 이사회와 총회의 특별의결(재적인원 2/3 출석과
출석인원 2/3 찬성) 없이는 어떠한 단체에도 기부하거나 매각 처분할 수 없다. 단,1만불 미만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 37 조 본회에 납입된 일체의 기금은 은행에 예치되어야 하며 모든 회계관계 서류는 사무국과 회장 책임하에 항상 기록 보관 관리되어야 한다.
제 38 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단기 차용을 받을 수 있다.
제 39 조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천불 이상의 경비지출 및 예산항목을 전용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행부는 필요시 추가 갱신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 승인받아 실행할 수 있다.
제 40 조 보수: 임원 또는 이사는 담당직무 수행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 41 조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로 구분한다.
41-1 회계감사는 전문회계관련 자격을 가진자로서 본회의 연말 결산시 회계 에 대한 감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시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특별 감사를 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단,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회계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41-2 업무감사는 본회의 연말 결산시 업무전반 감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시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특별 감사를 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41-3        임기는 2년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결원시 그 잔여 기간 동안의 감사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7 장 서류 관리 및 열람
제 42 조 본회는 다음의 서류를 회장 감독하에 사무국이 보관 관리한다. 회계년도 이후 최소 3년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련 서류는 정부 규정에 따른다.
42-1 회칙 및 시행규칙
42-2 회원명부(회비납부자 명단)
42-3 회의록(총회,이사회,임원회)
42-4 모든 회계관계서류
42-5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중요서류
제 43 조 서류 열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본회가 보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43-1 회원 3명 이상의 서명으로 열람을 원하는 목적과 서류 목록을 포함한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재정관련 서류는 결산후 6 개월 이내에 열람할 수 있다.
43-2 열람 목적이 합당하면 필요에 따라 사무국과 감사 및 집행부 참석 하에 한인회 사무실에서 업무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다.
단,열람 목적이 합당치 않을 경우 회장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열람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사유를 신청자에 통보한다.
제 8 장 회칙개정
제 44 조 본회 총회에서 회칙개정을 할 수 있다.
회칙개정은 총회에서 정족수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45 조 회칙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21일 이전에 개정요지를 신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지면 공고한다.
단,필요시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를 할 수 있다.
제 46 조 시행규칙: 회칙 실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각종 시행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며 이를 회원에게 공고 후 실시한다.
단,회칙에 위반 하거나 정신에 맞지 않는 시행규칙은 제정할 수 없다.
제 9 장 특별위원회
제 47 조 본회의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47-1 회장은 필요시 집행부 내에 자문위원이나 특별위원을 위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47-2 이사회 내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임무와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이사회는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0 장 해산 및 청산
제 48 조 본회는 회원 2/3 출석과 3/4 찬성으로 통합 및 해산될 수 있다.
제 49 조 본회 해산시의 청산 업무는 이사회가 총회의 의결을 따라 실시한다
제 50 조 모든 잔여 자산은 본 회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단체 에 이전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 되어져야 하며, 본 회원을 포함한 일반

개인들에게 분배될 수 없다.
제 11장 기타
제 51 조 한인회 인장        ”
한인회는 “에드몬톤한인회(The Edmonton Korean Canadian Association)”
라는 명칭이 새겨진 인장을 보유하여야 한다.
51-1 사용: 각급 정부의 소속기관, 한인회가 구좌를 개설한 은행에 필요한 모든 문서와 한인회에 법적,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에는 한인회 인장이 부착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그외에 필요한 인장사용은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1-2 회장은 인장 관리의 책임을 지며 사무국이 보관,관리 한다.

제 12 장 부 칙
제 53 조 본 개정회칙은 총회의 의결과 주정부에 등록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54 조 본 회칙에 적합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55 조 총회에서 개정 위결된 회칙의 내용과 의미에 위배되지 않는 단순오류
(어휘, 철자법, 띄어쓰기, 기타)의 경우와 주정부에 등록하기 위한 영문번역 과정에서 잘못 번역하여 등록된 부문에 대하여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용을 교정하고 주정부의 등록을 정정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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