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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라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작성자 clipboard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3947 작성일 2011-04-21 16:07 조회수 1750
----------------------------------------------------------------- 연평도 포격전으로 뒤숭숭하던 지난 해 11 월 29 일 오전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대한항공 094 편이 도착했다. 게이트에 보딩브릿지가 연결되자마자 미국 국무부 소속 공무원 두 명이 일등석 안으로 들어오더니 2A 석에 앉아있던 한국인 중년 사내에게 정중하게 목례를 건넸다. 검은 색 싱글에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그 잿빛 머리의 중년 사내는 국무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세관과 이민국을 통과하지 않고 별도로 마련된 입국통로를 따라 공항청사 밖으로 나온 뒤 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 색 8 인승 SUV Tahoe 뒷자리에 올랐다.   덜레스 공항을 출발한 검은 색 Tahoe 는 모두 세 대였는데, 잿빛 머리의 중년 신사와 한국에서부터 따라 온 수행원10 여 명 중 책임자들로 보이는 두 명이 중간 차에, 나머지는 맨 뒤차에, 국무부 직원들은 맨 앞 차에 각각 분승했다. 마중 나온 듯한 한국인 두 명은 주미한국대사관의 경제공사와 경제협력관이었다. 이들은 잿빛 머리 중년 사내와 몇 마디 말을 나눈 뒤 곧바로 자신들이 타고 온 흰 색 제너시스 승용차에 다시 올라 SUV 행렬을 따라 붙었다. 공항을 출발한 세 대의 검은 색 타호와 제너시스는 덜레스 공항과 인근도시들을 연결하는 267 번 주도와 495 번 주간고속도로를 달려 매릴랜드 주 컬럼비아 시로 들어섰다. 이상은 굴욕적인 한미 FTA 추가재협상을 위해 지난 해 11 월 29 일 미국을 방문했던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도착 실황을 재구성한 스토리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그 해 12 월 30 일,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등 국내언론은 이상한 이야기 한 토막을 짧게 보도했다. 미국측에 유리한 양보를 전제로 진행된 이 추가협상을 전후해서 백악관과 무역대표부 (USTR)의 고위 관료들이 김종훈 본부장에게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출마를 제의했다는 것이다. 이 제의는 물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적으로 전달됐다. 중요한 것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대부분의 최대주주인 미국이 지원하면 사무총장을 뽑는 이 기구의 만장일치 컨센서스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인데. 문제는 왜 미국이 이런 개인적인 제안을 양국간의 민감한 통상쟁점을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협상시점에서 상대국의 협상대표에게 몰래 했느냐는 것이다. 그에게 사무총장 출마를 제안했다는 무역대표부의 고위관리란 론 커크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백악관 고위관리가 누구인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론 커크 혼자 사석에서 제안을 한 것이라면 ‘분별력이 없는 한 관리의 주책스러운 덕담’으로 흘려버릴 수 있지만 백악관 고위관리까지 가세했다면 협상 상대국 대표에 대한 간접적인 회유공작이 진행된 것이라고 밖에는 보기 어렵다. 만일 추가협상에서 당시 대표단이 미국에게 보인 저자세와 며칠 전 국회에서 그가 보여줬던 상상할 수 없는 건방진 망언이 그의 개인적인 야심 및 미국정부의 제안과 지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이건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제 보니 그의 야심은 주미대사가 아니라 미국의 후원을 등에 업고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이 되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그가 미국정부로부터 받은 제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제안이 FTA 추가협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내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아래 글 두 개는 이 자와 관련해 각각 며칠 전, 그리고 3 년 전 올린 글------ --------------------- 공부 많이 한 아저씨 감정이 폭발한 이유는...... (2011. 04.17 sarnia-clipboard-) 좀 달라졌나? 전혀 아닌데...... 3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다. 건방진 것도 그대로다.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는 몰라도 미국 앞에만 서면 쩔쩔매는 대미공포증도 호전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번역오류는 그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잡을 영어실력을 가진 이명박 정권의 전통에 속하는 문제니까 접어두자. 내가 새삼스럽게 놀란 것은 그가 자제력을 잃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속마음을 거리낌없이 마구 드러낼 정도로 천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공부좀 하라"는 말은 절대 홧김에 나온 말이 아니다. 그는 만 58 세의 장관급 외교관이다. 홧김에 안 해야 할 말이 나올 정도로 훈련이 덜 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예를들어 연세대를 나오고 외무고시에 패스한 전형적인 대한민국 엘리트가 고졸출신 국회의원에게 '공부좀 하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어떤 의미의 파장을 가져 올 것이라는 점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리와 학벌,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테크니칼한 업무능력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권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세대와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런 세대와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 가장 참을 수 없는 현상은 '엘리트 위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출세와 성공에 포한이 들린 채, 포괄적이고 다양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 고생끝에 자수성가를 이룬 대한민국 5060 세대 엘리트 들 중 상당수는 그 자수성가로 오른 위계가 위협받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지난 10 여 년, 특히 2003 년 이후 벌어진 문화혁명은 그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그 감정을 계획적으로 폭발시킨 것 뿐이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주미대사를 하고 싶은 필생의 꿈을 접으면서까지 그 감정을 폭발시켰을까......   그건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 사람 참 오래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 3 년 전에 내가 이 사람에 관해 써 놓은 글이 하나 있는데,  아마 백분토론인가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되먹지 않은 소리를 지껄였던 모양이다. 다시 읽어보니 내가 꽤 화가 났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나와 뭔 소리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 김종훈 씨, 당신이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2008. 06. 13 sarnia-clipboard-) 백분토론을 봤다. 뉴스는 봐도 프로는 잘 안보는 데 촛불항쟁 이후로는 자주 보게 된다. 패널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다. 이름은 김종훈. 직책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다. 추가협상을 지휘하고 슈워브 USTR 대표와 직접 장관급 협의를 하기 위해 다음 날 미국으로 간단다. 이 사람의 발언을 들으면서 차라리 가지 않고 출장비를 아끼는 편이 낳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제통상조약에 관한 법리해석을 달리하는 반대측 변호사의 의견 따위는 듣는 것도 괴로운 모양이다. 이미 ‘재협상이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라’는 배수진을 친 채 토론에 임하고 있는 그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라 미국 통상대표부 대변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나온 것 같았다.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 SRM 이라든가 검역주권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OTM에 대한 민간업자들 간의 자율적 규제’가 그가 가진 해법의 전부인 것 같았다. 아직 밝힐 수 없는 무슨 비장의 히든카드라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의 어제 입장 대로라면 협상은 하나마나다. 그가 미국에 가서 할 일이란 다른 게 없다. 포토맥 강 다리에서 투신소동이라도 벌일 요량이 아니라면 언제 ‘국민들 몰래’ 슬그머니 귀국할 것인가를 놓고 열심히 저울질을 하는 게 국민세금을 축내며 그가 할 일의 전부다. 그 초라하다 못해 비극적인 몰골을 보고 있노라면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다. 더 하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지만,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을 때 가장 어리둥절해 했던 집단은 다름 아닌 미국 정부였다. 그 다음이 미국 의회였고, 로비주체인 미국 축산재벌기업들은 내놓고 ‘fantastic’ 을 외쳤었다. ‘이럴 수가! 이런 경사가 어떻게 나에게…’ 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최고의 감탄사다. 많은 미국인들은 이 말을 외치다 psychogenic shock (너무 기쁜 나머지 기절하는 증상) 를 일으키기도 한다. 오죽 한심했으면 미국 우파 신문인 USA TODAY 가 ‘뭔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겠는가. 이명박 정권 앞에 ‘친미매국정권’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적이 있다. 잘못된 호칭이다. 제 글을 읽으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 ‘머저리 등신 정권’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었던 것 같다. 위험관리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거래로 쇠고기협상을 타결한 이명박 정부의 엄청난 잘못이 정권을 내 놓아야 할 ‘기본오류’임을 부정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그 머저리 정권 집단과는 별도로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용기와 순발력을 기대해 본다.솔직이 그들은 머저리 정권집단이 퍼 질러 싸 놓은 정치적 오물을 모두 뒤집어쓴 채,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으로 날아간 김종훈 씨가 대한민국 장관급 공무원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는 한 시민논객의 충고를 가슴에 품고 혐의 든 협상이든 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문전박대나 통상보복 위협이 미국에게도 전혀 좋을 게 없다는 말을 조리있게 하고 그 근거자료를 상대방 탁자 위로 집어 덜질 줄도 아는 그런 당당함 말이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공무원이지 미 통상대표부의 대변인이 아님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냥 실날 같은 희망이다.         얼마 전 내가 올린 글에 어느 교포가 ‘항쟁의 끝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답글과 함께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사이트를 소개해 답글로 올린 적이 있다. 시간이 없어 소개가 늦어졌다. 소개된 CFIA 사이트에서는 캐나다 축산업자들에게 미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각종 식품에 대한 수입조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 OTM 쇠고기와 관련된 부분은 한국 YTN 에도 보도된 바 있다. FDA 에서 동물성 사료를 승인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CFIA 에서 이를 1997 년부터 금지한 캐나다에 미국이 OTM 과 SRM 에 대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읽어 보시기 바란다. 한마디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샤워하고 집에 오라는 격이긴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게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그 정부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Meat and Meat Products Q :What type of certification will be required when exporting over thirty month (OTM) meat to the USA? A: The revised certification for bovine meat products will apply regardless of the age of the animals from which the meat is derived. Distinct certificates are designed for specific categories of meat products as it is currently the case (e.g., meat, meat by-products, meat food products, edible tallow, casings, and inedible offal). Q; Can the shipments contain a mixture of both UTM and OTM meat for export? A; Yes. The new rule will allow importation of bovine meat products of all ages, provided specified risk material (SRM) is removed from the products. As all products are eligible, no segregation between OTM and UTM meat will be required when products are in trucks used to transport meat to the USA. Q; What sort of certification or additional information is required when exporting OTM meat? A; As indicated in the response to question one above, certification for the different categories of meat products will continue to be required by the USDA. The only changes are that the certificates currently used will be amended to reflect the requirements of the new rule, i.e., the removal of the age restriction of the animals from which the meat is derived; the list of prohibited tissues will be modified by replacing "entire small intestine" with "distal ileum"; the certificate for animal casings will be amended to include casings derived from bovine. Q; How can producers operate leading up to the November 19 deadline, so they can effectively shipping product on November 19 without experiencing any issues or refusals at borders and avoid any delisting and plant closures? A; Although the CFIA cannot provide guarantees for what will happen on November 19, 2007, all efforts are being made to amend the requirements to reflect the new rule so that all concerned can be informed when the new requirements are implemented in order to facilitate, to the extent possible, a smooth implementation. Q; Would gel bone exported to the U.S., have to be vertebral column free? Also how about blood meal (red cells)? A; Certification conditions require removal of SRM as defined by the USDA-FSIS (removal of the vertebral column derived from products from OTM animals). Regarding blood meal, it is covered under the "Blood and blood products". Again it is important to consider applicable conditions must be met (section 95.4 of USDA regulations). Q; Will all offal, raw pet food items (spleens, lungs etc.), plasma (edible and inedible), fetal blood, edible tallow and gel bone be eligible to be shipped to the U.S.? A; Yes, based on information available at this time, provided applicable requirements outlined in the certificates are met. As far as meat and bone meal (MBM) and inedible tallow are concerned, we are seeking confirmation from the USDA of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provide this information when it is made available to the CFIA. Q; What are the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meat/bone meal, edible tallow, inedible tallow, gel bone, dried blood, blood plasma (edible and inedible), fetal blood, offal, raw pet food items (example lungs, spleens etc.)? A; Refer to Table 1, below 1. For Meat products: as far as meat products are concerned, the following are the certificates that will apply under the new MRR rule. The certification requirements are the same as those currently used except for the two attestations related to the age restrictions which will be deleted (see attached for your convenience the current certificates). Paragraphs 1 and 2 of annex A-1, A-3 and A-5 will be removed. Also in the case of paragraph 3 of annex A-1 and A-5 the reference to "entire small intestine" will be replaced by "distal ileum". 2. For other products derived from bovines: Inedible animal by-products are covered by the CFIA’s Animal Health and Production Division. Export certificates exist for the following products: Bovine blood and blood product (HA2391), bovine donor blood (HA2392) and Fetal bovine serum (HA2393). Export certificates for inedible tallow, inedible offals have been approved. Q; International markets request export products to be labelled with the OTM symbol (triangle with the number 3 inside), would these still be required for export to U.S.? A;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marking requirements for OTM meat will continue to apply in order to facilitate trade with several partners that continue to implement age restrictions. The details of the marking requirements for OTM meat are outlined in section 11.6.3.2 and are as follows: "Marking requirements: To facilitate the work of all parties involved, an identification mark has been agreed upon to identify products derived from animals aged 30 months or older. In the case of unpackaged products, the identification mark (see Annex R-2) should appear on the products. In the case of packaged products, it should appear on the main panel of the shipping container. The size of the mark should be of at least 5 cm (sides in the case of the triangle and height in the case of the numeral alone). Operators of establishments where bovine meat products are manufactured are responsible for developing marking procedures, using one of the agreed upon identification marks, to the satisfaction of the CFIA to ensure that all products derived from animals aged 30 months and older are identified as required. As a control measure at a receiving establishment, written confirmation from the operator of the supplying establishment endorsed by the CFIA inspector to the effect that the marking is conducted in a satisfactory manner should be retained on file and made available on request. Meat products pre-packaged for retail sale on the Canadian market and prepared meat products for sale in Canada do not need to bear the markings described above." Q; Would frozen packaged edible meat with SRM removed be allowed for export? A; As long as the meat meets all the new requirements (i.e. SRM as defined by the FSIS are removed) as of Nov 19, 2007, edible meat would be eligible for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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