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행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113~§115 위반, 공직선거법은 이하 ‘선거법’이라고 함.)
정당간부 등이 재외동포간담회시 재외국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법 §254위반)
재외동포간담회 등의 초청장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전내용
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선거법 §93, §254 위반)
허용되는 행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재외선거 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권행사 방법을 설명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재외국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행위
정책간담회 등의 개최장소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인사에게 간담회 등의 개최일정을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재외선거에 대한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