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총연 “복수국적 확대하라”
올 1월 동포들이 실질적으로 복수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효됐다.
개정안은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중 우수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고령의 영주귀국동포 등에 대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되도록 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복수국적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만 65세가 넘는 외국인도 서약서를 작성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니, 사할린 동포, 고려인, 재일한국인 등 고령의 재외동포들은 뜻에 따라 우리 국적을 현지의 국적과 동시에 지닐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제도적 정비는 재외동포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재외동포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회장 배희철, 이하 총연)는 9월 1일 유수의 세계 한인단체들과 더불어 “현재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재외국민 복수국적의 전면 확대심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총연은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만 65세가 넘는 외국인이 서약서를 작성하면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는데,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를 만 65세 이상으로 정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연령에 제한을 두어 복수국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 재외동포들을 평등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눈길을 끈다.
총연은 이어 “법무부는 어떤 근거로 65세로 (기준을) 정했는가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서 “(복수국적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병역문제에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 있지만 국적법 내에 존재하는 다른 조항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총연은 이어 “복수국적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의 태도는 국민의 재산권, 참정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청구에는 재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 정효권 총회장,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김근하 총회장, 유럽한인회총연합회 고광희 총회장,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정해명 총회장,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승은호 총회장,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장홍근 총회장,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박정길 총회장,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유진철 총회장,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정진 단장 등이 동참단체장들로서 이름을 올렸으며 이 외에 안광준, 김여탁, 헬렌장, 이수창, 마유진, 서성갑, 최학선, 최한종 씨 등 동포들과 전임 한인단체장 등이 힘을 보탰다.
출처: 동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