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계약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매수자(buyer)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내려고 매매자 쌍방에 합의하에 저지르는 탈세 행위입니다.
매도자(seller)의 경우도 탈세를 저지르게 됩니다. 즉, 양도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양도세를 적게 내거나 또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명박은 과거에도 자녀 위장취업 등으로 탈세를 하는 등의 몰염치한 짓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제 버릇 개한테 주겠습니까?
뻔한 것을 가지고 사기치려는 의혹이 있으니 당장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참조: 국민일보 | 입력 2011.10.10 18:32 | 수정 2011.10.10 22:02
[MB 퇴임 후 사저 논란] 野 “실거래가의 반의 반값 신고… 다운계약서 의혹”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111010183204401&p=kukmin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