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부동산 투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입사 3년차 이명박 아들 이시형이 이명박의 논현동 집을 담보로 해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6억여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피해가는 방법 가운데 삼척동자도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자녀에게 주는 방법입니다. 현금으로 주니 국세청이 알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대략 시가의 70% 정도까지는 대출이 무리 없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0억짜리 아파트 살 경우에 자녀에게 국세청 모르게 7억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신고안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상속세율이 대략 50% 라고 가정하면 사실 자녀에게 5억원이 가게 되나 위와 같이 하면 2억원이 더 가게 됩니다. ㅎㅎㅎ
결국 이시형은 6억원을 증여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