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난민위원회가 한국 청년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다는 소식이다.
그 청년은 동성애자인데 징집되면 박해 받을 것을 피해 난민 신청했다는데 하여튼 잘된 일이다.
그 청년에게 한국 사람 망신시킨다는 비난을 하기전에 한국도 군형법 고쳐서 동성애자 처벌규정 없애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 2015 CNDrea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