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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간 노사관계 ‘이래도 됩니까? - 퍼온글입니다.
작성자 rmswls     게시물번호 6721 작성일 2013-10-09 00:02 조회수 5913

토론토 한인 포털싸이트에서 퍼온 글입니다. 캘거리도 다른바 없는거 같아

퍼옵니다.

소스: http://happykorea.ca/comm/bbs_detail.php?bbs_num=11&tb=news_01&id=&delivery=0&pg=1

 

박진수(가명/토론토)씨는 최근 한 한인동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다. “오늘부터 더 이상 나오지 말라”일방적인 통보였다. 박씨는 해고사유를 물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몇 개월 근무하지 않은 직장이었지만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해고를 당한 것을 많이 목격한 데다, 근무하는 동안 한인고용주의 비인격적인 대우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해고된 이후 박씨는 애초에 협의된 임금이 체불된 부분을 마저 지급해 줄 것과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증명서의 발급을 고용주에게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법에 호소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 중이다.

◆ 최저임금위반 및 임금체불

박씨가 고용주에게 금전적인 측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체불임금의 지급이다. 애초에 고용주와 구두상으로 서로 동의가 되었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협의된 임금수준 또한 현재 주법 상 명시되어 있는 법정최저임금인 $10.25에 훨씬 못 미치는 $7 – $8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사 A씨는 “주법에 의하면 계약된 임금지불은 모든 비용에 우선하여 고용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최저임금 규정위반과 관련, 팁을 받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에서는 온타리오 주 노동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수준을 준수해야 하며, 최저임금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은 소급적용 대상”이라고 전했다.

놀랍게도 박씨의 사례는 예외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한인동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와 최저임금은 충족했으나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모두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사 A씨는 “실제로 최저임금을 못 미치는 한인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안다”라며 “최저임금위반과 임금체불과 관련한 문의가 적지 않다”라고 전했다.

박씨의 사례와 같이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인은 온주노동관계위원회(OLRB)에 최저임금 위반과 이에 따른 체불내용을 고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고발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진상파악에 나서게 되고, 조사결과 이 같은 부분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주에게 지불명령이 떨어지게 된다.

지불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금집행기관을 통해 수금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수금노력이 모두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사 A씨는 “이러한 지불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아예 파산신고를 하는 업주도 있다”라고 전했다.

◆ 실업수당 지원과 처우개선

한인고용주가 지속적으로 묵살하고 있는 박씨의 비금전적 요구사항은 주법에 의해 실업수당(EI: Employment Insurance)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록 (ROE: Record of Employment)를 제공해 줄 것과 고용인에 대한 처우개선이다.

해고된 실업자가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한인고용주는 박씨의 근로기록 요청에 ‘모른다’, ‘그런 것 해본 적 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씨가 요구하는 사항은 동포고용인에 대한 인격적인 처우. 그렇지 않아도 지난 해 사업체가 파산이 되는 바람에 큰 심적 고통을 겪었던 박씨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족부양을 위해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조건으로 취업한 동포업체 고용주의 비인격적인 언행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박씨의 사례를 보는 이들을 더욱 씁쓸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비인격적인 언행이 고용주의 ‘성격파탄’이 아니고 ‘의도된 연출’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법무사 A는 “실업수당의 대상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해고(Layoff)로, 노동법 상 실업수당의 일부를 고용주들이 지불해야 한다”라며 “이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모욕적인 언사를 통해 자발적인 퇴사를 유도하는 일부 한인고용주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에 의거 구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으로 스스로 그만두도록 유도한 정황이 인정될 경우 고용인은 실업수당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고, 고용주는 벌금을 포함,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한인업체를 법적으로 제소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전한다. 한인업체에 고용되기 전 박씨도 20여 년이 넘도록 개인사업체를 오랫동안 운영해 고용주의 고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 업체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라는 박씨는 “사업장 속성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인들을 고용할 텐데 향후 법적으로 정당한 고용인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인간적인 대접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져 제가 겪었던 피해와 모멸감을 다른 동포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라고 말했다.

오랜 침체기간으로 잔뜩 찌푸린 동포사회가 고용주들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그 주름살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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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by  |  2013-10-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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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분 이야기처럼 '동포 사이의 특별한 노사관계'는 없습니다. 앨버타는 앨버타 노동법, 온타리오는 온타리오 노동법이 있으니 법대로 하면 될 줄로 압니다.

노, 사 가 모두 법을 잘 지키면 별 문제 없지만 어느 일방이 법을 어기고 법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갈등 조정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이니까 말로 해서 안되면 법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법대로 처리'가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 줄 압니다. 가령 취업비자로 일하면서 영주권 신청시 업주 동의나 협조가 필요하다면 업주가 노동법 어긴다 해서 법대로 하자고 하기 어렵겠지요.

사람마다 처지와 입장이 다르지만 만약 나 같은 경우라면 영주권 포기할 생각하고 법대로 합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디서 사느냐는 그 다음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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