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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은행문화에 익숙치 않은 분들께...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6759 작성일 2013-10-26 12:37 조회수 5040

또 다시 환전사기범 이정민에게 캘거리 교민 3만불 당해...피해액 10만2천불로 늘어나

http://www.cndreams.com/news/news_read.php?code1=3&code2=17&idx=11182&page=0

피해 기사는 위 링크기사를 참조하시구요

캐나다 은행문화에 익숙치 않은 분들께 한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타인으로 부터 받은 개인수표를 은행에 입금하면 자신의 통장에 잔고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숫자는 그렇게 쓰여 있지만 막상 그 돈을 현금으로 찾거나 다른데 쓰려고 하면 사용 불가입니다. 은행에서 그 수표를 현금화 하는데 보통 5일(영업일 기준)정도 걸리는데 수표에 문제가 없어야 정상적으로 현금화 되어 수취인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허위나 부도 수표인 경우 늘어났던 금액이 다시 원래대로 줄어들게 되고 ,그때서야 수표에 문제가 발생한걸 수취은 알게 되죠.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캐나다 새내기들이 사기꾼들에게 잘 당하는 사기 사례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 잘 모르거나 부도가 나도 나중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꼭 수표를 받을때는 지급보증수표(Certified 체크)나 은행지불 수표(Bank Draft)로 받아야 합니다.   참조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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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by  |  2013-10-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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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나 한 소리인데 처음 이민 왔을 때 쇼핑몰에서 물건 사고 개인수표 써주는 걸 보고 신기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다보니 가게 창문이나 입구에 개인 수표 안 받는다는 게 붙기 시작하더군요.
문득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운영팀.  |  2013-10-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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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는 일단 불법 맞습니다. 이외 현금으로 일하는 직장도 불법이구요, 허가 안받고 음식 판매하는것도 불법, 이외에도 원칙적으로만 따지면 불법적인 내용들이 꽤 광고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중에서 술/담배 빼고 나머지는 그냥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내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환전의 경우 어떤분이 쓰셨듯이 환차손에 송금수수료까지 떼면 (좀 과장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표현하셨는데 개인간 거래시 그래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 많은 분들이 이처럼 개인간 환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숫자로 볼때 이런 사고는 전체의 극 소수라고 보여지며, 이를 막을 경우 기존에 문제없이 거래하는 분들이 큰 불편함을 겪을것 같아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추이를 지켜 보려고 하며
환전거래 사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는 나름대로 최대한 홍보를 하겠으며 여러분들도 최대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