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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주실 분..사건은 5월 20일에 났고5월 21일 이후에 신문과 뉴스에 많이 났던 일입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져 비즈니스를 못하게 되었어요
작성자 carolyn     게시물번호 7327 작성일 2014-05-28 17:34 조회수 4977

안녕하세요


사건은 5 20일에 났고5 21일 이후에 신문과 뉴스에 많이 났던 일입니다


저는 다운타운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바빠질 시간인 아마 11 15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알람이 울리더니

씨티에서 갑자기 이백큐에이션 명령이 떨어져

영문도 모르고

건물내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알고보니 건물 외벽에 벽돌이 무너질  같아서

어떤 분이 씨티에 전화를   

소방소, 경찰 등등이  출동 했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물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일에 메니지먼트 회사의 세크리터리가 전화 와서

보험을 청구하라고 하여 보험에 알아보았습니다

보험에 알아보니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는 

보험처리가 힘들다고 하면서 랜드로드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고 다시 보자고 하더군요

나는 너무 황당하더군요

보험이라는게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22일에 랜드로드한테 전화를 해서 앞으로 건물을

디몰리션  것인지 외부 벽돌만 고쳐서 탠넌트들을 

다시 입주 시킬 것인지

물어 보았는데 

엔지니어 리포트가 나와야 결정한다고만 합니다

어쩔  없이 결정하는 데로 빨리 연락 해달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28 오늘 랜드로드한테서 사고 발생  90이내에 건물을 고칠 수가 없다고

리스 계약을 종료한다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상을 받아야  곳은

보험과 랜드로드 밖에 없는데

랜드로드가 보험에 알아보라고  것을 보아

어느 누구도 순순히 보상해   같이 않습니다

 

우선 래드로드와 맺은 리스계약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알아야

변호사를 만나든지 다른 대처방안이 생길 텐데

법문도 많고 문장이 굉장히 난해 하더군요

 

그래서 번역회사에 문의를 하니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고

확신한 해석도 장담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은 돈도  벌고 해서 한 푼도 아쉬운 판에......

답답한 나머지 도와 주실 분이 있는지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번역 작업에 도움을 주실 분 아래 메일로 응답  주시면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jsh1273614@gmail.com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저처럼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없을 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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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C  |  2014-05-28 19:46         
0     0    

같은 동종의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한인 변호사를 한번 만나 보시지요.
계약서의 관련부분 리뷰 및 법률 자문까지 받을수 있을겁니다.
금액은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대략 $200 내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소송이라든가 무슨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일이라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겁니다.
사전에 예약등 통화 하실때 대략 내용 알려주시고 금액도 물어보세요.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Lake  |  2014-05-28 21:31         
0     0    

저도 매일 출퇴근시 바로 앞을 지나 다니는데... 안타깝군요. 다름아니라 지금은 리스 계약서 번역할 사람을 찾을 상황이 아니라 변호사를 바로 찾아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한글로 번역해봐야 시간만 흐르고 여기서 소송하는데 한글 번역이 특별한 실익이 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해서 계약서를 먼저 알아보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법률 용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번역해봐야 그 정확한 뜻을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번역회사에서도 그런 뜻으로 번역을 맡기 어렵다고 했을 것입니다.
심각한 사안인 만큼 바로 변호사에게 계약서와 리스 종료 통보 편지를 들고 가서 리스 계약서에 정해진 종료 사유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험 계약서도 함께 들고 가서 확인하세요). 만약 Termination of Lease 조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변호사를 통해 인정할 수 없다는 레터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항이 계약서에 정해진대로 이행되었다해도 랜드로드의 관리 소홀로 인한 영업 피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민사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다른 임차인들이나 임차회사들에게도 연락해보세요, 그 사람들도 리스 종료 통지를 받았을테니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공동 대응을 하던지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던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두꺼운 계약서 번역하실 때가 아니라 여겨집니다. 안타깝지만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피해를 줄이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운영팀.  |  2014-05-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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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명쾌한 답을 주신것 같네요.

dj  |  2014-05-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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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랜로드가 통보한 사항을 거절할 경우 당장 그 계약에 의해 일을 하던 못하던 계속 월세를 내야합니다.
랜로드의 의미는 님을 내 보내려는게 아니고 월세를 안내도 좋다라는 의미로 받아드릴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받으려고 하는것이 전체 시설물까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월간 벌수있는 손실을 말하는지....
건물이 완전히 못쓰게 되어서 헐어버릴것인지, 아님 가령 5-6개월을 두고 고쳐서 다시 입주를 받을것인지, 그럴경우 님은 그곳에서 다시 일을 할것인지....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 일어나서 손해는 있겠지만 변호사를 고용하여 랜로드를 고소하고 만의 하나 랜로드와 사이가 나빠져서 계약 종료후 다시 재계약 안해주고 님에게 나가라고 한다면.....설령 월간 발생할 이익 몇푼은 받아낼지 모르지만 ...해결도 최소한 1-2년 이상 걸릴것입니다.
제 생각은 서두루지 마시고 가령 그곳에 음식점이 없다해도 사무실을 임대한 회사등 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알아보시고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것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님보다도 더 큰 손해를 보게되는 회사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단골 손님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보고, 어느 회사가 보험 처리가 되었다는 소리가 들리면 보험회사에 얘기하고...랜로드가 보상을 해주었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랜로드에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적으로 님이 판단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Lake  |  2014-05-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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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길 뿐입니다.이런 해석이 있기 때문에 한시바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주위의 이런 저런 조언은 결코 득 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재산을 전부 빼앗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랜드로드로 부터 받으신 것이 리스 계약 종료 통보가 맞는지(사실 이것은 변호사가 아니라 누가봐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부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종료 통보가 맞으면 이미 법적 다툼으로 들어 간 것입니다. 월세 내고 안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된지 50년 지난 건물이고 이미 16츨 오피스 빌딩으로 재건축 계획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속히 변호사를 찾아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지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rane  |  2014-05-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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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lg.ab.ca/

위사이트는 low income 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무료법률서비스인 것 같읍니다.
제가 의뢰해 보진 않아서 장담은 못하겠읍니다.
서비스 내용 중에 해당하는 이슈가 있는 것 같읍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Civil issues such as small claims, debt, landlord/tenant, and employmen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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