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성이 화씨 85-90도의 한여름 날씨에 2살 아이를 차에 두고 코스트코에 장을 보러 갔던 사건이 어제 있었는데, 저 여자분은 child endangerment 혐의로 연행됐다고 하네요. 창문 4개가 아주 조금 열려있던 것을 보면 실수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날 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으니, 절대 아이를 차에 혼자 두고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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