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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사업 이민의 대안. 주재원, 한-캐 FTA 프로그램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704 작성일 2016-12-23 17:51 조회수 2023

한국에서 회사 혹은 비즈니스를 운영 중이거나 기업 관리자 정도의 이력과 경력을 갖춘 분들의 경우, 캐나다에서 고용주를 찾아 Express Entry 혹은 고용주 스폰을 통한 주정부 이민이 현실적으로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와서 남의 비즈니스에서 고생하지 않고 수월하게 이민을 진행할 방법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전에는 대부분 사업 이민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민을 진행하였으나, 캐나다 연방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대부분의 사업 이민 프로그램을 중단하였으며, 특히 알버타의 경우는 주정부 사업 이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분들에게 주재원 비자와 한국-캐나다 FTA발효로 가능해진 CK-FTA비자 프로그램은 매우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한국-캐나다FTA협정은 NAFTA와 같은 개념으로 두 나라간 관세장벽의 점진적인 축소로 양국간의 경제적인 교류는 물론 인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이민의 관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로 LMIA없이 잡오퍼만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어 한국에서 캐나다로 진출하려는 사업체가 주재원을 보내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재원비자/ FTA비자의 장점은 LMIA없이도 Express Entry 신청 시 valid job offer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주정부 영주권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CK-FTA비자 프로그램은 Business Visitors, Intra-company Transferees, 그리고 Professionals 로 아래와 같습니다

Business Visitors (
방문 비자)  
우선 한국 기업이 캐나다 내에서 시장조사, 마케팅 활동, 제품 판매 및 구매를 위한 상담이나 협상, 구매/생산 관리, 유통 혹은 애프터 서비스 등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Business Visitor 비자를 받아 캐나다에서 제한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단 이 경우는 취업 비자가 아니므로 해외의 본사 소속으로 임금 지급 주체가 해외 본사이어야 하며, 비지터 비자의 일종이므로 영주권 등의 기회가 없습니다.


Intra-company Transferees 
한국의 모회사가 캐나다 자회사(Branch)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한국-캐나다 FTA발효 이 전에도 동일하게 존재했던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모기업에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근무한 관리자 혹은 기술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알버타의 경우, 한국의 상당 수 대기업이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와 있습니다. 회사의 사규에 따라 본사 복귀를 목적으로 영주권 진행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주정부 고용주 주도형 프로그램, 엔지니어로서 전략적 고용 프로그램 혹은 Express entry 프로그램을 통하여 손쉬운 이민의 길이 열려있습니다.

 

Professionals 

전문직 워크퍼밋은 Contract service Supplier Independent Professional 의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전문직 종사자가 캐나다 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은 경우 사전 계약 체결 후 노동허가서 없이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카테고리는 Contract service Supplier Independent Professional 의 두 가지로 나뉘며, 엔지니어를 비롯한 건축사, 매니지먼트 컨설턴트, 컴퓨터 프로그래머, 회계사, 디자이너, 정보시스템 분석사/관리자 26개의 직업군에 걸쳐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Contract Service Supplier

한국 회사와 캐나다 회사의 서비스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한국 회사 직원이 캐나다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번 첨부 이미지 확인)


2. Independent Professional

한국 국적의 전문직 개인 사업자와 캐나다 회사가 계약을 하고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가 캐나다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번 첨부 이미지 확인)

전문가 카테고리의 최초 취업 비자는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개인 사업자로서는 Independent Professional 카테고리의 경영 컨설턴트 포지션을, 한국 회사의 직원으로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으로 Contract Service Supplier가 적합해 보입니다. NAFTA프로그램과 같이 학력 증빙이 필요하고 아래 해당 26개 직군으로 제한은 있으나 이 취업 비자도 주재원과 마찬가지로 주정부 고용주 주도형 프로그램, 엔지니어로서 전략적 고용 프로그램, 혹은 Express Entry 프로그램을 통하여 손쉬운 이민의 길이 열려있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의 취지는 규모 있는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래에 발생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이니만큼 사업 비전과 계획을 잘 설명한다면 매우 적은 초기 투자로도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칼럼은 필자의 생각을 현재 규정과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므로 규정변경이나 이민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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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령, SK Immigration

[Calgary] Suite 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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